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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방사능 오염 우려 ‘日 활어차’ 국내 유입 두 배 늘었다

입력 : 2019-10-09 18:20:10 수정 : 2019-10-09 21: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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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새 수산물 수입량 크게 늘어 / 검역체계도 허술… 안전 ‘비상등’ / 관계부처 입장 달라 해결 난망 / 日은 한국 수산물 검사 지속 강화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일본 ‘활어 수송차’의 국내 운행을 철저히 단속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당국이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답변을 한 달간 미룬 가운데, 최근 4년 새 국내로 유입된 일본 활어차 대수와 수산물 수입량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일본에서 페리를 타고 부산·동해항만으로 들어온 활어차는 2015년 623대에서 지난해 1585대로 약 2.5배 증가했다. 이를 통해 반입된 수산물 역시 같은 기간 4492t에서 1만702t으로 늘어났다. 올해도 8월까지 활어차 1002대, 수산물 6208t이 국내로 유입됐다. 관세청은 이와 관련해 “일본 외 다른 국가의 활어차가 국내로 유입된 적이 없다”며 활어의 대일본 수입 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다는 점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이에 반해 일본 활어차에 대한 검역 체계는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부산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들어오는 일본 활어차들은 간단한 통관절차와 차량 외관에 대한 방사능 검사만 받은 뒤 터미널을 벗어나 시내를 활보한다. 수산물 검사는 활어차가 목적지의 보세창고로 이동한 다음에야 이뤄진다. 활어차가 부산항에서 수입처인 강원도 속초의 보세창고까지 이동하는 경우 단순 계산으로 약 400㎞를 달리게 되는데, 이동 과정에서 방사능 검사를 받지 않은 활어와 해수를 무단 판매·방류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 언론은 일본 활어차가 통관절차를 마친 뒤 해수와 활어차 청소에 사용한 물을 부산항에 무단으로 방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반면 일본은 한국에서 수입한 수산물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월부터 넙치 등 일부 한국산 활어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비율을 종전 20%에서 40%로 확대했다.

 

또 일본 내에서 한국 활어차는 도로 이용을 하지 못해 보세구역에서만 운행이 가능하지만, 한국에서 일본 활어차는 보세구역을 벗어나 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다른 지역까지 이동할 수 있다.

 

관세청·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일본 활어차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중되자 최근 2차례 합동 회의를 했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부처의 입장이 갈려 해결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우리 정부는 일본 활어차 단속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해 국민 안전에 비상등이 켜졌다”면서 “관계부처가 일본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 보세운송구역 제한, 활어 및 해수에 대한 방사능·검역 강화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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