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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경수, 킹크랩 뚫어지게 봐”… 김 지사 “결코 본 적 없다”

입력 : 2019-09-20 06:00:00 수정 : 2019-09-20 13: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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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항소심 공판 / 최대 쟁점 시연 참석 놓고 공방 / 드루킹 진술 때 방청석서 야유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와 286일 만에 법정 대면했다. 이날 김씨는 댓글조작 기계인 ‘킹크랩’을 김 지사에게 시연해줬다고 재차 강조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11차 공판을 열고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지사와 김씨의 법정 대면은 1심에 이어 두 번째다. 황토색 수의를 입은 김씨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법정에 나왔고, 김 지사는 덤덤한 표정으로 증인석 쪽을 계속 응시했다.

김씨는 1심에서처럼 시연회가 있었고 그 자리에 김 지사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김씨는 김 지사의 변호인이 시연회 상황에 관해 묻자 “김 지사가 킹크랩이 구동되는 휴대전화를 앞에 놓고 뚫어지게 봤다”고 말했다. 김씨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김 지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내놓을 때는 방청석에서 야유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에 김 지사 측은 김씨가 킹크랩 개발자인 ‘둘리’ 우모씨에게 시연을 지시한 시점에 대한 진술을 계속 바꾼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김 지사는 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과 만나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김 지사는 “한두 번 본 사람과 불법을 공모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재판 과정에서 누차 밝혀 왔지만 킹크랩 시연회를 본 적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 측은 김씨가 시연회 날이라고 주장하는 2016년 11월9일 산채에서 저녁 식사 자리가 있었고, 이후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관련 브리핑이 있었지만 시연회를 할 시간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킹크랩 시연회 사실이 인정되면 김 지사가 댓글조작에 공모한 것으로 판단돼 재차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김씨는 1심에서도 증인으로 나와 “댓글 작업에서는 (김 지사가) 최종 지시자가 맞다”면서 “일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김 지사가 개입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김 지사의 1심 재판부는 김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봤고, 이에 따라 김 지사를 댓글조작 공범으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항소심 재판부는 댓글조작 중대성을 인정하고 김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지사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이날은 김 지사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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