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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국 후보자, 서울대 승인 없이 외부 유료 강의… 겸업금지 위반 의혹

관련이슈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논란

입력 : 2019-09-02 14:21:46 수정 : 2019-09-02 14: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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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기자들 앞에서 미리 준비한 자료를 발표한 후 사무실로 향하고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교수로 재직 중인 서울대 승인없이 외부 유료 강의를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대 교수는 국가공무원 신분인 만큼 영리업무의 금지 조항 위반이란 지적이 나온다. 

 

◆강의당 2만∼5만원 정도하는 9개 유료 강의 진행···서울대 승인 없어 영리업무 금지 위반 논란

 

2일 세계일보가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통해 서울대로부터 입수한 ‘조국 후보자 오마이스쿨 강의 승인절차 답변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서울대 승인없이 ‘오마이스쿨’ 홈페이지에서 유료 강의를 진행했다. 세계일보 확인결과, 조 후보자가 맡은 강의는 ‘법학 고전 읽기 시리즈’다. 해당 강의는 외부 강연 영상과 온라인 강의만 위해 별도로 촬영된 영상 등 총 9개로 구성됐다. 강의는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토마모어 ‘유토피아’ 해설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총 9개 강의는 2만원부터 5만원 정도를 결제해야 수강할 수 있다. ‘법학 고전 읽기1’ 강의의 경우, 12강으로 구성됐다. 조 후보자는 강사 소개란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함으로 기재됐다. 강의 평가엔 2013년도 이후부터 수강생 후기들이 올라왔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법학 고전 읽기’ 강의 캡처

문제는 조 후보자가 유료 강의를 진행하며 재직 중인 서울대에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서울대 측은 이날 윤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오마이스쿨에서 이뤄진 강의에 대해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겸직허가와 관련된 행정사무는 없었다”고 밝혔다. 국립대인 서울대의 경우 교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허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조(영리 업무의 금지)를 준용한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국립대 교수는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해 영리를 추구하거나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가 불가능하다. 부득이하게 영리 업무를 해야 할 경우 대학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날 서울대 측은 해당 강의의 사전승인과 관련된 행정사무가 없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로선 학교 측 승인없이 외부에서 유료 강의를 진행, 국립대 교수의 겸업금지 위반 의혹을 받게 된 것이다.

 

◆교육부도 “총장 승인 없는 국립대 교수의 외부 강의는 겸업금지 위반”

 

교육부는 총장 사전 승인없이 이뤄진 국립대 교수의 외부 강의는 겸업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립대 교수가 외부에서 강의를 하려면 소속 학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강료를 본인 혹은 강의 주최 측(강의 사이트 포함)이 갖든 상관없이 총장 승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조 후보자는 국립대 교원이라는 공무원 신분으로 영리행위를 한 것이 명백함에도 겸직허용에 대한 어떤 행정절차도 없었다”며 “법학교수로서 규정을 모를 리 없는 후보자가 이를 고의로 회피한 것은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외부 강의와 관련해 문제가 되는 점들이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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