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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많은 P2P금융 법제화 ‘눈앞’…업계 “합법적 영업 근거 마련”

입력 : 2019-08-22 20:57:52 수정 : 2019-08-22 22: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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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법안 국회 정무위 통과 / 자기자본 5억 이상·등록 의무화 / 투자자에 차입자 정보 제공해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P2P(개인 간) 대출을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P2P 대출과 관련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P2P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투자금을 모아 필요한 이에게 빌려주는 것이다. 초기에는 핀테크 산업으로 주목받았지만 허위 대출과 자금 ‘돌려막기’, 투자자 상환금 횡령 등의 피해가 잇따라 법제화 요구가 거셌다. 금융당국은 임시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규제했다.

 

이번 법안은 P2P업체의 영업행위를 규제하고 진입요건과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P2P업을 하려면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최소 5억원의 자기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인적·물적 설비, 사업계획 타당성, 임원·대주주, 사회적 신용 등에서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영업 시 P2P업의 거래구조와 재무·경영현황, 대출규모, 연체율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자는 수수료를 포함해 대부업법상 최고금리(현재 연 24%) 이내로 받아야 한다.

 

P2P업체·대주주 등에 의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 실행, 투자·대출의 만기 불일치 등은 금지된다. 다만 P2P업체의 자기자금 투자는 모집금액 80% 이하 모집 시 자기자본 내에서 허용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업체는 투자자에게 연계대출, 차입자, 투자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 횡령·도산에 대비해 투자금 등을 분리 보관해야 하고 도산 시 대출채권을 업체의 도산과 절연하게 된다.

 

또한 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P2P업체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10% 범위 이내로 대출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투자목적과 재산, 투자상품 종류, 차입자 특성 등을 고려해 투자자별 투자한도도 도입된다.

 

금융회사 등이 연계대출 금액의 40% 이내에서 연계투자도 가능해진다. 협회 의무가입도 명문화했다.

 

세부적인 최소 자기자본 요건과 대출·투자 한도 등은 향후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9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차질 없이 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해 당사자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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