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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쌍둥이’는 왜 소년법정이 아닌 형사법정에 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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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8-22 18:20:00 수정 : 2019-08-23 02: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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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고등학교 교무부장인 아버지에게 정답을 유출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가 형사법정 피고인석에 서게 된다. 통상 미성년자는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지만, 형사 처분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유·무죄 판단을 받게 된 것이다.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상규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의 첫 재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학년 1학기부터 이듬해 2학년 1학기까지 5차례 중간·기말고사 문제와 정답을 아버지에게 전달받아 시험에 응시하는 등 학교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조사를 거쳐 보호처분을 내리고, 교육·교화를 목적으로 한다. 한 가정법원 판사는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은 완전히 다른 절차”라면서 “형사재판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유무죄를 가린다면, 소년재판에서는 소년을 잘 키우기 위해 어떤 처분이 적합한지를 결정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울 수 있는지를 고민한다”고 설명했다.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검찰은 자매의 아버지 A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자매가 미성년자인 점이나 아버지를 이미 기소한 점 등을 고려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심리를 맡은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 윤미림 판사는 해당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다. 윤 판사는 자매가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에서 사건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난달 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유철)는 자매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 동기나 죄질을 따져볼 때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낼 수 있다. 검찰은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해 형사재판에 회부하거나 불기소처분을 내린다.

 

앞서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쌍둥이 자매는 4번에 걸쳐 전 과목의 유출된 답을 암기한 다음 이를 참고했고, 그 결과 전 과목에서 실력과 다르게 대폭 향상된 성적을 거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매는 법정에서 “시험 답안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당시 이들은 ‘실력으로 좋은 성적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교무부장이라는 이유로 다른 학부모나 학생에게 모함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A씨는 지난달 12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흔하지는 않지만 종종 그렇게 성적이 급상승한 사례가 있고,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숙명여고는 지난해 11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매의 성적을 0점으로 재산정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자매를 최종 퇴학 처리했다. 또 숙명여고는 징계위원회와 재심의를 거쳐 A씨를 파면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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