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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女교사가 男고교생과 부적절한 관계"…경찰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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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8-20 11:33:55 수정 : 2019-08-20 11: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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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의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 A군의 부모는 기간제 교사 B(30대·여)씨와 아들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올해 6월 경찰에 고소했다.

 

A군의 부모는 “올해 초부터 B씨가 아들 과외 수업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며 B씨를 고소했다.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가 과외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학교 측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B씨의 불법 과외 행위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5월 말 사직서를 제출하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은 사제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B씨가 정규 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였고 면직 처분된 만큼 경찰 수사가 끝나도 그를 징계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가 아니라면 형사 처벌 이후 배제 징계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으로선 B씨에게 마땅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측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민감한 사생활이 포함된 만큼 자세한 수사 내용은 말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최서영 온라인 뉴스 기자 ace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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