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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또 사기' 함바 브로커 유상봉 징역형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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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8-14 23:00:00 수정 : 2019-08-14 19: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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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식당의 운영권을 주겠다며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유상봉씨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두 건의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유씨는 건설현장 식당의 운영권을 따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2013년 윤모씨로부터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와, 2012년 박모씨에게서 9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윤씨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박씨에 대한 사기 혐의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한편, 유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에게 뒷돈을 건네며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따내는 등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추가 선고받았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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