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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분양가 평당 1억 될 판' 김현미 "前 정권 규제 안풀었다면 시장 안정됐을 것"

입력 : 2019-08-13 20:52:32 수정 : 2019-08-13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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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분양가 평당 6000만~8000만, 시세 1억원 될 판…상한제로 막자는 것" / "일산, 2024년 이후 3기 신도시 못지않은 곳 된다" / '소급·재산권 침해' 지적에 "헌법상 국가에 주거안정 노력 의무 있어" / "경제 냉각 너무 앞서간 얘기…부동산 안정에 당과 이론 없다" / 박선호 국토부 차관 "분양가 상한제 외 추가 필요한 조치 언제든지 강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 협의에 참석해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3∼15년 (전 정권이) 부동산 규제를 모두 풀었는데, 규제 완화가 없었다면 부동산 시장은 안정됐을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이숙이입니다’에 출연해 ’정권이 끝나면 부동산 정책이 또 바뀌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렇게 운을 뗐다.

 

김 장관은 “참여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분양제도, 세제, 금융 등을 손보고 2007년 분양가 상한제도 도입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며 “그러나 2013∼15년 이런 모든 규제가 풀려 부동산 시장이 오르고 과도한 가계부채, 이에 따른 내수 침체 등으로 연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경에 대해 ”국토부 조사 결과 고(高)분양가가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로 몰리는 수요의 원인이고, 이것이 전체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을 이끄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경기 과천 공공택지에서 7월 분양한 아파트의 평당 가격이 2205만원이었는데, 민간택지 아파트는 분양가가 거의 4000만원에 이르렀다”며 ”과천에서 4000만원까지 나왔다는 것은 강남에서 6000만원, 8000만원이 나온다는 것이고, 시세가 1억원이 된다는 것인 만큼 이런 ‘시그널’(신호)을 막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과도한 시세 차익을 막기 위해 마련한 전매 제한, 의무거주 장치의 정당성도 강조했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 전경. 김경호 기자

 

그는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고 팔기 위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주거 환경이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분양받은 아파트에) 오래 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서울을 보니 평균 10년 정도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따라서 10년을 (의무적으로) 살게 하면서 집을 시세 차익 때문에 과도하게 사고 파는데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밖에도 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한 아파트 공급 위축 우려, 집값 안정 효과, 소급 적용 등 논란을 일으킨 주제에 대해 국토부가 앞서 제시한 각종 근거 통계를 직접 스튜디오에 들고 나와 반박하거나 정부의 논리를 대변했다.

 

그는 3기 신도시에 반대하는 자신의 지역구(경기 일산 서구) 주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일산 주민 입장에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 테크노밸리, CJ라이브시티 등이 완공되는 2024년까지는 답답한 시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 시기가 지나 사업들이 본격화하고 교통 등에 상당한 변화가 이뤄지면 신도시 못지않은 일산이 될 것”이라고 다독였다.

 

정권 최장수 장관의 한명으로서 국토부 업무에 관해 ”현안이 없는 때가 없는 부처”라며 ”언제라도 사고가 날 수 있으니 항상 머리 맡에 전화기를 두고 쪽잠을 잔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선호 국토부 차관 "분양가 상한제 외 추가 필요한 조치 언제든지 강구"

 

국토부는 한발 더 나아가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을 위해 추가 규제를 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날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확산되거나 재현되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필요한 조치들을 언제든지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5월21일 오후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미주개발은행 및 중남미 6개국 고위 공무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박 차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분양가 상한제가 실패하면 (추가 정책은) 끝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이 답변을 위해 앞서 분양가 상한제를 설명하면서 언급한 ”(상한제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퍼즐의 비어있는 마지막 자리를 채웠다’는 표현을 ’비어있는 한 자리를 채웠다’로 정정하기도 했다.

 

박 차관은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소급 적용, 재산권 침해 지적에는 ‘헌법상 정부의 주거 안정 노력 의무’를 내세워 반박했다.

 

그는 “(재건축) 관리처분 계획 속에 예정 분양가격이 나와 있지만, 이는 말 그대로 예정 가격일 뿐 법률적으로 확정된 재산권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고 ’기대 이익’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헌법 35조를 보면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순수하게 사유 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사실도 강조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자기가 가진 집을 마음대로 그냥 새로 짓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재건축 사업을 하면 용적률이 오르고, 용적률 상승으로 자신이 가진 집 외 나머지 일반 분양도 할 수 있는 혜택을 본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사업으로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점도 정비사업이 내포한 ‘공공적 성격’의 근거로 제시됐다.

 

박 차관은 경기 침체를 이유로 정부와 여당 안에서조차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한 이견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진행자가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일전에 유보적 입장을 얘기했는데, 유관 부서들의 반대 기류는 없었나’라고 묻자 “무차별적으로 모든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기보다 꼭 필요한 곳에 선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답했다.

 

나아가 “일각에서 우려하는 공급 위축, 더 나아가 경제 냉각 등은 너무 앞서나가는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일관되게 당에서도 주택시장 안정과 그것을 이루기 위해 분양가격 안정이 필수적이라는 얘기가 많았다”며 “주택가격 안정과 부동산 가격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데 이론이 없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시행령 개정이 오는 10월에 완료되고 구체적 상한제 적용 지역을 어디로 할 것인지,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당과 함께 다시 논의할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추가 협의를 예고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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