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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케어’ 확대에 건보 1분기 4000억 적자…커져가는 우려

입력 : 2019-07-24 06:00:00 수정 : 2019-07-23 22: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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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초음파 등 보장 강화 영향 / 2018년 1778억, 2019년 3조원 적자 전망 / 적립금도 20조→17조원 확 줄 듯 / “보험료만 올리고 정부 책임 외면 / 국고지원금 법규대로 지급해야”

올해 1분기 건강보험이 4000억원에 이르는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건강보험 보장강화로 재정지출을 늘린 데 따른 ‘계획된’ 적자다. 그러나 건보 재정 건전성 우려가 적지 않다. 보험료 인상 외에 법 규정대로 국고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3일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19년 1분기 현금 포괄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현금 흐름 기준으로 1분기 총수입은 16조3441억원이었다. 이중 보험료 수입이 13조4494억원이다. 총지출은 보험급여로 지급한 16조3242억원을 포함해 16조738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재정 수지는 3946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올 1분기 적자폭은 전년 동기(1204억원 적자)보다 더 커졌다.

적자는 MRI(자기공명영상)·초음파 등 보장확대 영향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시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수입보다 나가는 보험급여 지출비가 많아져 적자 발생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1778억원 당기수지 적자를 나타낸 데 이어 정부는 올해도 3조1636억원의 적자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20조5955억원인 건보 재정 적립금은 올해 17조4319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지출이 늘면서 법에 정해진 국고지원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국고)에서 14%,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으로 정해진 국고지원 비율이 지켜진 적은 없다.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적게 산정해 지원해왔다. 다음해 건보료 수입액이 확정돼도 미지급분을 보전하지도 않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2007∼2019년 국고지원율은 15.3%에 그쳤고, 13년간 미납액은 24조5374억원에 이른다.

내년도 국고지원도 20%에 못 미칠 전망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국고지원금 비율을 14%를 목표로 예산 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올해의 13.6%와 14% 중간 어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료는 꼬박꼬박 걷어가고 정부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 정부는 올해 3.49% 보험료를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에도 3.49% 인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지난달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가입자단체는 ‘정부가 국고지원 책임을 100% 지지 않으면 보험료율은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미뤘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보장성 강화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만 남기고 누적적립금의 사용을 먼저 고려하는 게 맞다”면서 “이와 병행해 모호한 ‘예상수입액’ 규정을 ‘과거 3년 평균’ 또는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 등으로 명확하게 해야 적정규모의 국고지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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