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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국회의장 정계은퇴 관례 이번에도 지켜질까 [황용호의 一筆揮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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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7-21 18:48:31 수정 : 2019-07-21 18: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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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박희태·강창희·정의화 등/ 박관용 前의장 이어 총선 불출마/ 외국, 제한없어… 전문가 찬·반 팽팽/ 문희상 “마음 비워”… 정세균, 여지 둬

16대 국회 후반기를 이끌었던 박관용 전 국회의장(2002년 7월∼2004년 5월) 이후 입법부 수장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의장직을 수행한 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다. 17대(김원기·임채정)와 18대(김형오·박희태), 19대 국회(강창희·정의화)에서 의장을 지낸 이들은 박 전 의장의 뒤를 이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 이전 의장직 수행 후 지역구(박준규·황낙주 등)나 비례대표(이만섭)에 출마해 당선되기도 했고 박준규 전 의장은 세 차례, 이만섭 전 의장은 두 차례 각각 의장을 하는 등의 모습과는 확 달라졌다.

현행 국회법에는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만 규정돼 있고 출마는 가로막지 않고 있다. 국회법 제20조2에는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면 당선된 다음 날부터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다만 총선에서 정당 공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 만료일 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박관용 전 의장 이후의 의장은 왜 정계를 떠났을까. 박 전 의장은 21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의장에 선출되면서 탈당과 함께 ‘의장직을 끝으로 정계를 은퇴한다’고 선언했다”며 “다음 총선을 생각하면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등 엄정중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그는 “내 이후의 의장은 한 분도 정치를 다시 하지 않았다. 관례를 만든 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몇몇 전직 의장은 ‘친정’에 돌아가 공천을 받으려고 했지만 당내 사정이 여의치 않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여의도에서 사라졌다. 외국은 어떨까. 대통령제인 미국과 내각책임제인 영국은 하원 의장을 역임해도 다음 선거에 출마의 길이 열려 있다. 일본도 중의원 의장을 한 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

한 전직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 출신도 여건이 되면 정치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그는 “전직 의장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정치력이 있으면 비례대표로 모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전문가들도 엇갈렸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정파를 초월해 공정하게 국회를 운영하라는 취지에서 의장의 당적 이탈을 국회법에 규정한 것이 정계은퇴 전통으로 이어졌다”며 “이제는 정치적 선택의 제한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전직 의장의 출마에 찬성했다. 반면 홍성걸 국민대 교수는 “국가 서열 2위인 의장까지 한 분이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평의원을 하기 위해 선거에 뛰어드는 것은 시대흐름과 맞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의 전·현직 의장 거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희상 의장은 지난 12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 6선, 정치 인생 30년을 마무리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해 마음을 비웠음을 내비쳤다. 반면 20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었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 지역위원장인 정세균 전 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민들의 의견이다. 그들이 ‘아니다’고 하면 (정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모양새다. 정 전 의장이 소속된 민주당 지도부는 신중하다. 민주당 한 최고위원은 “정 전 의장이 입장 표명을 하면 최고위에서 다각도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의장이 관례를 깨고 공천을 받을지 아니면 ‘선배 의장’들이 걸었던 길을 갈지 관심사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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