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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은 왜 입대를 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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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7-17 10:03:21 수정 : 2019-07-17 10: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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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년 6개월, 사실상 병역 면제 / 손씨 측 입대 의지 밝히며 선처 호소 / "입대 앞두고 착잡함에… 규율 속 복무하면 음주운전 버릇 고쳐질 것"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29)씨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반면 손씨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게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은 손씨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손씨 측은 선처를 호소하며 입대 의지를 밝혔다. 손씨의 변호인은 “손씨는 1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되면 사실상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지만 국방의 의무 이행에 관한 생각이 있다”고 강조했다.

 

손씨의 입영 여부는 2심 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손씨의 1심 결과 징역 1년 6개월은 사실상 병역 면제에 해당하지만 만약 2심에서 감형될 경우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대체될 수 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에 따르면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실형 또는 1년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현역이 아닌 4급 보충역으로 편입된다.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그에 해당하는 금고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5급 전시근로역(현역 입대와 예비군 면제)으로 편입된다.

 

변호인이 밝힌 손씨의 범행 당시 운전 경위 역시 ‘입대’와 관련됐다. 손씨 측 변호인은 “손씨가 크리스마스 다음날 입대라 착잡한 마음에 술을 마셨고, 대리기사를 부르면 되는데 카카오 호출을 하다보니 당시 크리스마스 다음날이라 배정이 안 됐다”며 “실제 (거리가) 1km 정도밖에 안 되고 짧다고 생각했는데 운전 경위에 대해서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씨가 입영 영장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수감돼 입대를 못 하게 됐다”며 “엄격 규율 속 2년간 성실 복무하면서 계속 반성한다면, 앞으로 음주운전 버릇도 끊어지지 않을까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손씨는 입대 때문에 착잡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지만, 군대에 가기 위해 항소한 셈이다.

 

손씨는 최후진술에서 “공인으로서 사회 물의를 일으켜 다시 한 번 모든 분께 죄송하다”며 “1심에 이어서 항소심까지 구치소에서 출정을 다니며 스스로 많은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손씨는 또 “6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고 인생 공부를 했는데 평생 값진 경험이고 가장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며 “지난 제 삶을 반성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전환점이 됐고 법의 무게감을 느끼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처벌을 못 받았으면 법을 쉽게 생각하는 한심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며 “팬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항소심 통해서 용서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 죗값을 치르고 사회에 봉사하면서 평생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손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전 4시20분쯤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근처에서 무면허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손씨는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음에도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지난해 11월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최근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잔 취지의 법 개정이 이뤄져 시행 중이지만 손씨는 두 차례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사고를 내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씨의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달 9일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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