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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최종훈, 집단 성폭행 혐의 부인 "피해자 저항 불가능 상태 아니었다"

입력 : 2019-07-16 15:42:06 수정 : 2019-07-16 15: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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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훈(사진 왼쪽)과 정준영(〃오른쪽). 뉴시스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준영과 최종훈이 1차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6일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한 두 사람은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가수 로이킴(〃 김상우), 에디킴(〃 김정환)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특수준강간 혐의를 일제히 부인한 바 있다.

 

이날 역시 정준영을 비롯한 5명이 특수준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클럽 버닝썬 전 직원 김모씨는 “피해자분들께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잘못된 부분도 있다. 재판에서 억울함을 풀고 싶다”고 말했고, 정준영은 “저 또한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준영 측 변호인은 “불법촬영 관련 혐의는 인정한다. 그러나 다른 피고인과 불특정 여성에 대해 준강간을 하거나 계획한 적 없다”며 “합의에 의해 이뤄진 성관계였고 당시 피해자는 의식불명이나 항거불능(반항, 저항하지 않는)상태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 취득한 카카오톡 대화가 증거로 제시됐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준영은 “변호사님들의 말과 입장이 같다”고 조심스럽게 발언했다.

 

최종훈 측 변호인은 “단독 범행 건의 경우 피해자와 베란다에서 만나긴 했지만 강제로 껴안거나 뽀뽀한 적은 없다”며 “공동범행 건(집단 강간)과 관련해서는 피고인 간에 공모관계가 없었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고 전했다.

 

이어 “최종훈의 기억에 따르면 성관계 자체도 없었다”며 “다만 일정 부분 정준영의 진술과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성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항거불능 상태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최종훈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며 “하지만 절대 강압적으로 강간하거나 간음하지 않았고, 계획도 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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