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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의 ‘자死고’… 교육 혼란 초래 [뉴스분석]

입력 : 2019-07-09 18:23:36 수정 : 2019-07-10 00: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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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 무더기 탈락 / 대상 13개교 중 8곳 지정취소 / 대부분 5년 전에도 취소 위기 / 서울교육청 “개선 노력 부족” / 자사고측 “자의적 평가 기준” / 공익감사 청구·소송전 예고
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가 자율형사립고 재지정평가 결과 발표문을 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자사고 13곳 중 8곳을 재지정 취소했다. 뉴시스

“아무래도 2014년에 지정취소나 취소유예 통보를 받았던 학교들이 불안하겠죠.”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8일 자사고 측 관계자의 말이다. 우려는 하루 만에 현실이 됐다. 9일 서울시교육청 기자회견장에서 서울 자사고 평가 대상 13곳 중 8곳이 지정취소 통보를 받았다. 8곳 중 한대부고를 제외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 등 7곳은 2014년 이미 취소 위기에 몰렸던 자사고들이다. 이날 인천시교육청이 인천포스코고를 자사고로 재지정하면서 올해 전국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전쟁’은 일단락됐다. 총 24개교 중 11곳이 지정취소, 13곳이 재지정 통보를 받았다. 

 

서울교육청은 두 번째 취소 통보를 받은 자사고에 대해 “지난 5년간 자사고 지정 목적에 맞는 학교 운영을 위한 개선 노력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의 ‘자사고 죽이기’ 주장도 거듭 반박했다. 박건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자사고 폐지 정책의 일환으로 운영평가를 시행한 게 아니다”면서 “평가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사고 측 요청을 최대한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자사고 폐지’를 공약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발표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도 ‘공정성 시비’를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교육현장은 혼란에 휩싸였다. 비교육특구에 위치한 자사고 7곳이 지정취소되면서 지역 우수학생의 강남·목동 ‘쏠림현상’이 심화할 수 있어서다. 서울교육청은 서열화 방지를 이유로 평가점수를 비공개했지만, 살아남은 5곳은 ‘교육청이 인정한 자사고’로 거듭나며 인기가 급등할 전망이다. 정책 의도와 정반대 효과가 나타날 개연성이 크다.

 

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 13개교 중 8개교에 대해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이재문 기자

자사고와 교육 당국이 벌일 소송전도 혼란을 더한다. 당장 9월 고입 세부계획 확정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하는 중학생, 학부모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서울 자사고 교장·학부모·동문 등으로 구성된 ‘자사고공동체연합(자사고연합)은 서울교육청 발표 직후 “평가 전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자사고 폐지 기도’를 저지할 것”이라며 총력전을 예고했다. 또 지정취소 8개교뿐 아니라 내년 평가대상 학교까지 22개 모든 서울 자사고가 ‘비상체제’를 구축해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정취소된 상산고·안산동산고·해운대고도 소송을 예고한 상황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 제공

정권 입맛에 따라 바뀌는 고교체제 개편 정책에 교육 당국을 향한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다. 이날 발표 직후 교육계는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교육 당국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진보 교육계는 “조 교육감의 자사고 전면폐지 공약이 후퇴했다”, 보수 교육계는 “개인의 정치적 신념이 교육을 유린했다”고 일갈했다. 

 

평가대상 절반이 넘는 자사고의 지위를 박탈한 서울교육청의 결정엔 사실상 조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5년 전 좌절된 공약 이행이 정권교체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천명한 ‘자사고의 일반고화’를 만나 추진력을 얻었다는 분석이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진보 돌풍’의 중심에 선 조 교육감은 당선 직후 전임 문용린 교육감 시절 이뤄진 평가를 뒤집고 재평가를 실시해 자사고 6곳에 지정취소, 2곳에 취소유예를 통보했지만 당시 교육부가 ‘부동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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