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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서 130만원에 산 코트…알고 보니 20만원대 중국산

입력 : 2019-06-19 10:10:19 수정 : 2019-06-19 10: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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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생산된 옷을 저가에 수입한 뒤, 원산지를 위조해 자신이 디자인한 옷인 것처럼 속여 전국 대형 백화점에 판매한 중견디자이너가 입건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중국산 저가 수입의류 6946벌을 국산으로 허위표시하고 본인 이름의 브랜드로 전국 대형 백화점에 판매한 중견디자이너 A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대형 백화점 12곳에 직영매장이나 가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중견디자이너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저급 중국산 의류 6946벌을 국산 의류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폭리를 취해 약 7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체 생산 의류만으로 공급 물량을 맞출 수 없게 되자 중국산 의류를 직접 수입하거나 동대문시장에서 사들인 뒤, 본인 소유 봉제공장에서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방식으로 이른바 ‘라벨 갈이’된 옷에는 A씨의 자체 브랜드 상표를 부착해 백화점에 유통했다.

 

A씨는 동대문시장에서 1만원대에 산 중국산 티셔츠를 약 7만원 대에 판매하는가 하면, 수입가격이 27만원인 중국산 코트를 130만원에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미 판매된 6627벌에 대해서는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전국 매장에 출고된 의류는 전량 회수한 후 원산지 표시를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백화점 판매 물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다는 점을 악용한 일종의 사기”라며 “백화점은 입점업체 판매 물품의 원산지 관리에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세청은 전국적으로 ‘라벨갈이’ 수법으로 원산지를 조작해 백화점 등에 납품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세관을 통해 원산지 표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사진=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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