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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 달려든 당신… 앞차 꼬리를 ‘덥석’ 물어버리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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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6-16 11:00:00 수정 : 2019-06-16 11: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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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세계] 서울 염천교 사거리 ‘꼬리물기’ 백태

지난 13일 오후 6시쯤, 퇴근길 차량으로 가득 찬 서울 염천교 사거리.

 

바삐 내달리는 차량이 속속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사이 숭례문에서 충정로 방향 운전자 신호등에 황색불이 들어왔다.

 

3초 후 빨간불로 바뀌지만, 교차로 가운데로 달려드는 차는 줄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교차로 가운데 멈춘 차량 5대가 운전자 기준 오른쪽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오는 차량 통행을 막은 꼴이 됐다.

 

서울 염천교 사거리를 지나는 차량. 김동환 기자

‘빠―앙!’

 

직진 신호를 받고도 앞에 선 차량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한 일부 운전자가 짜증 가득한 경적을 울려댔다. 교차로 가운데 멈췄던 방해 차량이 나가기까지는 그 후에도 약 10초가 더 걸렸다. 빠져나가지 못할 걸 알면서도 돌진한 탓에 앞차 꼬리를 덥석 물어 교차로 전체 교통혼잡을 초래했다.

 

염천교는 서대문과 서울역, 시청 등지에서 오는 광역버스와 일반 차량 등이 지나는 곳이어서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단속에 줄어든 꼬리물기…떠나자 ‘혼돈의 교차로’

 

다음날(14일) 오후 2시쯤, 염천교 인근 고층빌딩 옥상에 오른 기자는 경찰 단속으로 전날과 달리 꼬리물기 차량이 줄었다는 점을 알아챘다.

 

하지만 경찰이 현장을 떠나자 이야기가 달라졌다.

 

언제 질서를 지켰냐는 듯 황색불 정도는 가볍게 무시하는 차들이 교차로를 채웠다. 신호를 보고서는 도리어 ‘부아앙’ 굉음을 내며 앞차를 잡아먹을 듯 가속 페달 밟은 운전자도 발견됐다.

 

교차로에 달려든 당신, 꼬리를 물어버리셨군요. 이우주 기자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만난 시민 백모(39)씨는 “운전자들의 서로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모(53)씨는 “꼬리물기 도중 교차로 한 가운데 멈추면 다른 운전자에게 민망할 것 같지 않느냐”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따르면 교통혼잡을 이유로 정상속도 이하 운행 시 발생하는 ‘교통혼잡비용(시간가치 손실+증가한 차량운행비)’은 전국 총 33조원 규모(2015년 기준)다. 2009년 27여조원에 이어 매년 2% 내외에서 꾸준히 증가했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통행 방해 우려 시 ‘진입금지’…3대 반칙행위에 속해

 

도로교통법 25조(교차로 통행방법)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 중인 교차로 진입 시, 앞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해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초록불에 교차로로 진입했는데 앞차 때문에 멈추는 동안 빨간불로 바뀌었다며 억울해하는 글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보이지만, 진입 전 혼잡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위법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꼬리물기 적발 시 승합자동차와 승용자동차에 각각 5만원,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이륜차는 3만원을 내야 한다.

 

특히 꼬리물기는 신호위반, 끼어들기와 ‘얌체운전’으로 묶여 음주운전·난폭 및 보복운전과 함께 경찰이 규정한 ‘3대 반칙행위’에 속하므로 내 안전을 지킬 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는 생각에서 꼭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른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고 정체가 생기는 걸 막고자 지정한 빗금 테두리 모양의 ‘정차 금지 지대’도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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