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정상통화 유출' 외교부 직원 "파면 과하다, 이의 제기할 것“

입력 : 2019-05-30 21:22:27 수정 : 2019-05-30 23:19:2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 유출해 파면된 주미 대사관 소속 K참사관 측이 소청 심사를 통해 이의 제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도적이지 않은 유출에 대해 외교부가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의결한 것은 과하는 이유에서다.

 

K씨의 법률 대리인은 30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잘못은 있지만 의도적이지 않은 유출 1건에 대해서 파면 결정을 한 건 사건 경위와 유출 범위, 과거 전례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30분쯤 한미 정상의 통화내용 유출 건으로 K참사관에 대한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진행됐다.

 

조세영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는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K참사관에 대해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파면을 당하면 공무원 연금이 50% 감액되며, 5년 간 공무원 재임용이 금지된다.

 

대리인은 ”징계 의결요구서에 한미 정상 통화 유출 1건만 적시돼 있음에도 외교부가 징계위에서 K참사관의 확인되지 않은 외교비밀 유출을 강조해 그의 의도성을 부각시키려 했다”며 절차 위반을 주장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연합뉴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