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 대사관 소속 K참사관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외교부는 30일 오전 조세영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K참사관은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데 따라 징계위에 회부됐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중징계로 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수당)이 2분의 1로 감액된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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