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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통화 유출’ 외교관 K씨 파면 처분

입력 : 2019-05-30 14:59:06 수정 : 2019-05-30 23: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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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외교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이 내려진 주미 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가 이날 낮 정부서울청사 1층에 나타났다. 연합뉴스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 대사관 소속 K참사관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외교부는 30일 오전 조세영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K참사관은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데 따라 징계위에 회부됐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중징계로 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수당)이 2분의 1로 감액된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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