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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범퍼 접촉사고에도 보험금 지급 천차만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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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5-26 14:46:29 수정 : 2019-05-26 14: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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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30만원에서 340만원 이상까지 보험금 지급 / 차량 손상 비슷해도 대인배상에서 금액 차이 발생

가벼운 범퍼 접촉사고에 보험금이 30만원에서 340만원 이상까지 제각각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보험연구원은 ‘경미사고 대인배상 지급 기준의 필요성’ 보고서에서 대형 손해보험사의 2016년 7∼11월 경미손상 사고 2만118건과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범퍼에 대한 경미손상은 부품교체 없이 범퍼 표면의 코팅막 손상, 도장 등으로 수리할 수 있는 유형을 뜻한다.  

 

보고서는 범퍼에 대한 경미손상 수리 등급이 적용된 2만 118건의 분석대상 사고 중 상해정도가 미미한 사고 3903건(19.4%)을 추출했다. 상해등급 14급이나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아 상해등급이 없는 경우, 차량 수리비 가운데 부품비용이 50만 원 미만인 사고가 해당된다. 

 

분석 결과 경미손상 수리 등급이 높아질수록 대물·대인배상 금액은 증가했다. 경미손상 수리 등급은 1∼3등급으로, 등급이 높아질수록 충격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1급의 평균 배상금액은 54만원이었고, 3급의 평균 배상금액은 57만6000원이었다.

 

차량 손상 정도가 비슷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사고별 대인배상 금액은 차이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격이 커질수록 치료비와 향후치료비의 차이가 커졌다.

 

경미손상 수리 기준 2급 사고에서 5분위는 평균 30만원, 95분위는 평균 344만 3000원이 지급됐다. 25분위와 75분위의 차이는 치료비 41만 1000원, 합의금 50만원, 향후치료비 약 40만 2000원으로 나타났다.

 

경미사고 수리 기준 3급 사고에서 차이는 치료비 63만원, 합의금 6000원, 향후치료비 약 66만 3000원이었다.

 

동일한 경미손상 수리 등급, 상해등급에서도 금액 기준 상위 5% 사고는 치료비가 177만원을 초과하고 합의금도 195만원을 초과했다. 

 

최근 3년 동안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경미사고 관련 민원은 보상(배상) 민원의 15% 안팎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민원은 보험금 과다 지급과 적정성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접수된 민원 중 교통체증으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다 앞차를 추돌했는데 앞차 운전자의 수리비용으로 45만원, 상해등급 14급으로 보험금 425만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보고서를 쓴 전용식 연구위원은 “동일한 상해등급 14급 환자들 사이에서 합의금 등 배상(보상) 금액의 변동성 확대는 형평성 훼손, 보상심리 확대를 통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험소비자들의 분쟁을 억제하고 공평한 보험제도 유지를 위해서는 경미사고 대인배상 기준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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