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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공조수사 매년 느는데… 대검 협력단 검사 고작 2명

입력 : 2019-05-23 19:10:07 수정 : 2019-05-23 1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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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에 수사 대처 ‘애로’ / 2017년 송환받은 범죄인만 74명 / 해외 도피로 기소중지 611명 달해 / 한해 100건 외국 기관 공조 요청 / 검찰총장 출장 보좌도 함께 맡아 / 정식 부서 아닌 탓 예산 확대 한계 / “수사 변화 발맞춰 조직 확대해야”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를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기도 하지만, 수사기관이 직접 상대국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국내 수사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지만, 정부가 직접 움직이는 것에 비해 해당국 지리와 언어에 능통한 현지 기관에 맡기는 게 낫기 때문이다.

최근 해외도피 사범이 증가 추세를 보이며 해외 수사기관 간 공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 검찰의 관련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발 빠른 대응이 사실상 힘든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해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곳은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이 유일하다. 협력단은 해외 수사기관과 교류·협력하기 위해 각종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것은 물론 검찰총장의 해외 출장 시 업무를 보좌하는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국 검찰청이 수사하는 해외도피 사범의 송환을 추진하기 위해 외국 수사기관과 직접 교류하는 것도 협력단의 업무 영역이다. 2008년 2월 ‘국제협력센터’로 시작해 2010년 1월 대검 훈령에 따라 협력단으로 개편됐다.

 

문제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협력단을 이끄는 단장(부장검사)을 제외하면 검사 2명이 수사관과 공익법무관 등 극소수 인원과 해외 업무를 떠안고 있다. 해당 검사들은 ‘미주·유럽 및 동북아 파트’와 ‘아시아·태평양 파트’를 각각 맡고 해당 지역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수사단’이라는 명칭에 어울리지 않는 ‘미니 조직’인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력 충원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했다.

협력단이 비직제 부서인 점도 외연 확장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식 편제에 들어가지 않아 인원 및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한 검찰 간부는 “예산이 들어가는 일은 결국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해야 해서 검찰이 임의로 부서를 늘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근 검찰은 정식 편제되지 않은 협력단에 예산을 들인 것과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고 한다. 정식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소속 검사들도 ‘연구관’ 신분이다.

 

해외도피 사범의 규모는 점차 늘어 협력단 업무는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검찰이 2017년 해외에서 국내로 송환받은 범죄인은 74명이었다. 2013년 41명, 2014년 45명, 2015년 48명, 2016년 55명이다. 2013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또 수사망을 피해 해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피의자는 2013년 367명에서 2017년 611명으로 1.7배 늘어났다. 협력단이 해외 수사기관에 직접 공조를 요청하는 사례도 거의 매년 100건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 내 해외업무 부서를 정식 부서화하고 인원을 보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신의기 수석연구위원은 “20년 전 해외 공조 수사와 관련한 연구를 할 때와 지금 상황을 비교해보면 달라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대륙을 검찰 연구관 1명이 맡아 정상적인 업무 처리를 하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다른 업무도 적지 않을 것”이라면서 “적어도 10명 정도는 투입해서 ‘과’ 규모의 조직 형태로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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