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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입양기관이 해외입양으로 벌어들인 수익 ‘500억원’

입력 : 2019-05-11 12:05:44 수정 : 2019-05-12 19: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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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입양기관들이 해외입양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5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출생아 수가 30만명이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여전히 수백명의 한국 아동이 매년 해외로 입양되고 있다.

 

입양의 날인 11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헤이그국제입양아동입양협약 비준에 따른 입양지원 체계 개편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2∼2016년 국내 4대 입양기관(홀트아동복지회·대한사회복지회·동방사회복지회·성가정입양원)이 해외입양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477억1460만원이었다. 부문별로는 외국의 양부모가 지불한 입양비용이 408억6937만원이었고, 양부모 및 해외 복지법인·종교단체 등 후원금이 68억4523만원이었다.

여기에 국내입양과 정부보조금을 모두 더한 전체 수입은 약 1091억원에 달했다.

 

연구진은 4대 입양기관에 대해 A∼D로 표기했을 뿐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4대 입양기관 중 성가정입양원은 현재 해외입양을 제외한 국내입양만 진행하고 있다.

 

◆입양규모 축소에 따라 입양기관 수익도 줄어

 

최근 해외입양을 비롯한 전반적인 입양 규모가 줄어들면서 4대 입양기관의 수익 또한 감소세를 보였다.  국내입양과 해외입양, 정부 지원금을 더한 4대 입양기관의 총 수익은 △2012년 281억원 △2013년 196억원 △2014년 222억원 △2015년 200억원 △2016년 198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입양 절차 및 사후 관리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며 전면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2012년 시행된 이후 변화가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입양기관의 주된 수익은 해외입양에서 발생해왔다. 2012년 기준으로 전체 수익에서 해외입양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A기관이 41.9%였고, B기관은 56.7%, C기관은 66.8%였다. 최대 3분의 2에 달하는 경우도 있는 셈이다.

 

이러한 해외입양 의존도는 2012년 이후 전반적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A기관과 B기관은 2013년에 당장 30%대까지 떨어졌다. 해외입양을 진행 중인 입양기관 3곳은 2016년 기준으로 해외입양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전체 수익의 약 40∼46%를 차지하고 있다.

 

입양수수료인 ‘양부모 입양비용’을 살펴보면 감소세는 더 분명해진다. 입양기관 3곳의 해외입양 수익 중 입양수수료 부분을 살펴보면 △2012년 126억원 △2013년 57억원 △2014년 88억원 △2015년 72억원 △2016년 63억원이다. 국외 후원금은 꾸준히 10억원 이상을 기록하는 것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해외 입양수수료는 입양아동 규모와 비슷하다. 같은 기간 해외로 입양된 한국 아동은 △2012년 755명 △2013년 236명 △2014년 535명 △2015년 374명 △2016년 334명이었다.

 

◆한국 아동 1명 입양하려면 최대 6400만원 필요

 

미국에서 양부모가 한국 출신의 아동을 입양하기 위해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는 홀트 인터내셔널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돼 있다. 이날 기준으로 한국 아동에 대한 입양수수료는 3만9235∼5만4430달러로 돼 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최대 6400만원 정도를 지불해야 입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중 2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한국의 입양기관의 몫으로 알려져 있다.

 

홀트 인터내셔널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한국 외에도 중국, 홍콩, 타이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콜롬비아, 아이티 등의 국가 출신의 아동에 대한 입양수수료도 마찬가지로 공개돼 있다. 이 중 한국 아동은 아이티 출신의 아동(4만4835∼5만8530달러) 다음으로 입양수수료가 비싸게 책정돼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정부보조금

 

4대 입양기관의 수입을 살펴보면 국내입양 및 해외입양과 관련한 수익 모두 2013년을 기점으로 줄어든 반면, 정부보조금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생계비와 양육수당 등을 포괄하는 정부지원금은 2012년 60억원 남짓에서 2013년 9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가 2016년 약 80억원에 이르고 있다.

 

4대 입양기관의 수익에서 정부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012년에는 12∼30%였지만 2013년에는 25∼54%로 두 배가량 늘었다가 2016년에는 32∼46%인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현재 민간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입양 업무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양 아동의 감소에 따라 수입이 줄어든 입양기관들이 아동보호사나 상담원 등 관련 인원을 감축하고 있는 데다 입양기관별로 인력 운용 방식이나 지출 구조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아동인권과 입양에 대한 책임성 담보 측면에서 공공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한부모가족의 날(5월10일)을 운영하는 등 미혼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입양 대상 아동을 포함한 요보호아동은 더욱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 입양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근거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다.

 

연구진은 “입양 대상 아동 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각각의 입양 대상 아동이 가지고 있는 위험도는 증가하고 있다”며 “민간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에서 아동 입양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뒷방 처박힌 ‘헤이그협약’ 비준

 

이러한 상황이지만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의 태도는 미온적이다. 수년째 지지부진한 헤이그국제입양협약(헤이그협약) 비준에 대한 진행 상황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1995년 발효돼 전 세계 90여 개국이 가입한 헤이그협약은 해외 입양인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절차와 요건을 규정한 국제조약이다. 이 조약은 ‘미혼모 지원 및 원가정 보호, 국내입양 등의 사전 노력을 거쳐 해외입양이 최후의 수단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3년 5월 진영 당시 복지부 장관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국제입양 아동의 안전과 인권을 책임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국내외에 밝힌다”며 헤이그협약에 서명했다. 해외입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입양아의 인권을 살피겠다는 취지로 “2년 안에 국내 비준절차를 마치고 관련 이행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으나 이는 ‘부도수표’가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한 세계일보의 2016년 보도(2016년 8월3일자 ‘입양인 권익 강화한다더니 뒷방 처박힌 헤이그협약’) 당시에 “현재 관련 논의가 거의 완료됐으며 최대한 신속하면서도 협약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는 방향으로 비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보도해명자료까지 낸 바 있다. 그러나 이로부터 다시 3년이 지났지만 또다시 ‘거짓말’이 됐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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