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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및 매매' 박유천, 예상 형량? "징역 15년 이내 가중처벌 가능"

입력 : 2019-05-03 14:20:00 수정 : 2019-05-03 13: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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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배우 겸 가수 박유천(33)이 3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오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이 3일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그의 예상 형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른바 ‘물뽕’을 처음 적발한 마약전문 검사 출신 김희준 변호사(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지난 2일 MBC 연예정보 프로그램 ‘섹션TV 연예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박유천의 형량은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MBC ‘섹션TV 연예통신’ 방송화면 갈무리

 

먼저 김 변호사는 “박유천의 다리털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점, 황하나의 진술이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 점 등을 토대로 그가 (마약 투약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건 어려웠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어 형량에 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투약행위는 법정 5년 이하, 매매 행위는 10년 이하로 돼있다”면서 “(박유천의 경우) 여러 번 투약과 매매를 했기 때문에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의) 2분의 1 가중처벌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선고형량은 징역 15년 이내 범위 내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더라도 더욱 중하게 처벌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각종 마약 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해 온 박진실 변호사(법률사무소진실)는 지난달 26일 YTN과 인터뷰에서 “매수를 하고 투약을 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말했다.

YTN 뉴스 방송화면 갈무리.

 

박 변호사는 마약 투약 및 매매 형량에 대해 “실제 선고를 함에 있어서 이 사람이 초범인지, 반성을 하고 있는지, 단약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여러 가지 정상들이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분히 반성을 하고, 단약 의지가 있는 등 이런 정상관계가 보여진다면 실제로는 1년에서 2년 사이의 집행유예를 부과하고, 실형 10개월에서 1년 정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박유천의 예상 형량은 검찰 조사와 기소 내용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며, 그가 반성하는 모습이나 약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다.

 

한편 박유천은 올해 2월과 3월, 전 연인이자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31·오른쪽)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박유천은 이날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빠져 나오는 과정에서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게 돼서 그 부분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단 말 하고 싶었다”며 “제가 벌 받아야 하는 부분은 벌 받고 반성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세계일보 자료사진(맨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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