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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삼바 자회사 임직원 2명 구속

입력 : 2019-04-30 06:00:00 수정 : 2019-04-29 23: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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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휴대폰 ‘분식 관련 자료’ 폐기 / 회계조작과정 수뇌부 관여 의혹 / 檢, 미전실 출신 임원 소환 조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들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며 이 회사 경영지원실장 상무 양모씨와 부장 이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신종호)는 지난 25일 이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앤 정황을 확인하고 증거위조,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검찰 수사와 금융감독원 특별감리 등에 대비해 2015년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 등 관련 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직원들의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담긴 자료를 일부 직접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삼성 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삼성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작업이 진행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삼성전자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 소속이자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출신 관계자를 소환해 증거인멸을 지휘했는지 여부를 추궁했다. 또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직원 컴퓨터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 등이 포함된 문건을 삭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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