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동물 안락사·횡령 혐의' 박소연 케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입력 : 2019-04-29 22:34:26 수정 : 2019-04-30 01:49:0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동물보호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오른쪽)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29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나와 지인과 포옹하고 있다. 뉴시스

 

동물 안락사 및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사진)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10시쯤 “피의자의 그간 활동내역 및 수사에 임하는 태도, 주거 및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법원은 박 대표의 구조동물 안락사 혐의에 대해 “피해 결과나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경위 등에도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나머지 범행 대부분은 동물 보호소 부지 마련 등 보호단체 운영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했다고 볼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박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였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신종열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심사를 앞두고 법원에 도착한 박 대표는 “케어의 안락사가 불가피하게 이뤄져 왔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인도적으로 안락사한 것이 과연 동물 학대인지에 대해선 판사님의 혜안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를 비롯한 자신이 받는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박 대표는 “단 한 번도 동물 운동을 하면서 제 사익을 위해 법을 어긴 적 없다”며 “케어의 안락사가 인도적이었고,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으며, 수의사에 의해 됐다는 것이 이번 경찰 조사로 밝혀진 점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케어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썼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개인이 아닌, 케어를 비방하는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이었고, 이를 제외한 모든 후원금이 동물 구호활동비에 쓰였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김정호 온라인 뉴스 기자 Ace3@segye.com

사진=세계일보 자료사진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