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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 파행만 거듭…국민연금 개편안 합의도 무산

입력 : 2019-04-30 06:00:00 수정 : 2019-04-29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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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대표 등 일부 표결 거부 / 경사노위 ‘특위’ 활동 연장안 부결 / “위원회 의결·운영 방식 변경 추진”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9일 국민연금 개편을 논의하는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려 했으나 일부 위원의 의결 거부로 무산됐다.

경사노위는 이날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개혁특위) 논의 시한 연장안 등 7개 심의안건을 본위원회에서 서면 의결 처리하려 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본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연금개혁특위 활동 연장안 외에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의제별 위원회 설치안 △버스·운수 업종별 위원회 설치안 △경사노위 운영세칙 개정안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 △포용적 디지털 전환을 위한 선언문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문이다. 서면 의결에서 재정위원 17명 중 12명이 찬성했으나,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과 공익위원 2명이 의결을 거부했다. 규정에 따라 안건이 통과되려면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정부위원 각 2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이번 본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하지 않고 서면 의결 방식으로 하기로 한 것도 이들 3명이 본위원회 참석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게 경사노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였던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논의를 마무리했다. 연금개혁특위는 그동안의 논의 결과와 정부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경사노위는 일부 위원의 ‘보이콧’으로 위원회 전체가 공전하는 사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본위원회 의결 구조와 운영 방식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경제·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안건들이 불참과 의결 거부로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지혜를 모아 조속히 사회적 대화가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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