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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제주, 영리병원사업 포기”…근로자 고용해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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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4-29 10:13:17 수정 : 2019-04-29 13: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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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병원 근로자 50여명에 우편물 보내 해고 통보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했다가 개설 허가가 취소된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자가 병원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다.

 

녹지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는 지난 26일 구샤팡 대표 명의로 병원 간호사 등 근로자 50여명에게 우편물을 보내 ‘병원사업을 부득이하게 접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고용 해지를 통보했다.

 

중국 자본인 녹지그룹의 녹지제주는 외국계 의료기관으로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을 추진해 왔다.

 

제주도는 지난 17일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법이 정한 시한내에 병원을 개원하지 않았다며 녹지제주의 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녹지제주는 ‘객관적인 여건상 회사가 병원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여러분들과 마냥 같이할 수 없기에 이 결정을 공지한다’면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대표를 선임하면 그 대표와 성실히 협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녹지병원에는 현재 간호사 등 50여명이 최장 2년 이상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녹지병원은 이들 근로자와 고용은 해지하나 병원사업을 운영할 적임자가 나타나면 이들 근로자가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녹지제주는 병원사업 철수 이유에 대해 “도에서 외국인 전용이라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으나 조건부 개설로는 도저히 병원개원을 할 수 없었다”면서 “지난 2월 조건부 개설허가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행정소송과 별도로 제주도에 고용유지를 위해 완전한 개설허가를 해주던지, 완전한 개설허가가 어렵다면 제주도가 인수하거나 다른 방안을 찾아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여러 차례 제기했으나 아무런 답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부동산개발기업 녹지그룹의 녹지제주는 2014년 11월 법인설립신고를 하고 서귀포시헬스케어타운에 의료사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녹지제주는 2015년 2월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영리병원 사업에 착수, 2017년 7월 녹지병원 건물을 준공해 같은 해 8월 간호사 등 병원 직원을 채용했다.

 

녹지제주는 지난해 12월 5일 제주도가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대상의 조건부 개설허가를 한 것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도는 의료법이 정한 병원 개설 시한(90일)을 넘기고도 녹지제주가 병원 운영을 하지 않아 허가 취소 전 청문에 돌입했고, 이어 지난 17일 병원 개설을 취소했다.

 

도는 병원 개설을 취소한 데 대해 녹지가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해 소송에 대비해왔다.

 

도는 개원 취소에 따른 행정소송 대신 녹지가 병원사업 철수 의사를 밝히자 대응책을 논의 중이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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