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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고객에게만 18% 더 받은 카페…'남성세' 차별 논란, 결국 폐업

입력 : 2019-04-27 23:00:00 수정 : 2019-04-27 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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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객에게 자리 우선권을 부여하고, 남성 고객에게는 18%에 달하는 일명 ‘남성세’를 내도록 한 카페가 결국 문을 닫게 됐습니다.

 

영국 BBC 등 외신은 호주 멜버른에 위치한 채식 카페 ‘핸섬 허(Handsome Her)’은 남성 차별 논란에 대한 거센 반발 속에 오는 28일 폐업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7년 문을 연 핸섬 허는 한달에 한주동안 남성 고객에게 ‘남성세’를 부과하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남녀차별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요.

 

핸섬 허는 남성들에게 돈을 더 받는 것은 여성과 남성 간의 소득 격차를 반영한 조치라면서 남성세를 둘러싼 비난에 반박했지만, 결국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폐업 사실을 알렸습니다.

 

◆카페 측 "가부장제에 맞서 남성성을 해체할 필요가 있다"

 

핸섬 허는 SNS에 “남성세에 대한 세간의 반응은 우리에게 얼마나 남성성이 약한지를 보여주었으며, 가부장제에 맞서 이를 해체할 필요성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게를 방문한 남성 고객 대부분은 이들이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추가적인 요금을 기꺼이 지불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들은 “우리는 그저 여성과 여성의 문제를 우선 시 하고 있는 작은 가게일 뿐인데, 갑자기 멜버른과 인터넷의 ‘동네 북’이 돼 버렸다”고 했습니다.

 

핸섬 허 주인들은 다른 게시글을 통해 "남성 권리를 주장하는 운동가들의 독설에 저항하고, 아직 충분한 돈도 벌지 못했기 때문에 가게 문을 닫지 않으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성세를 부과함으로써 사업이 망했다는 세간의 추측을 반박하며 “단지 더이상 카페를 소유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라며 폐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실제 우리는 젊고, 교육 받았으며, 다음 모험으로 나아가기 위해 가게를 팔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곰탕집 성추행' 항소심 유죄 판결 후폭풍 거세

 

한편 한 시민단체가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의자가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데 대해 "법치주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시민단체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위하여(이하 당당위)는 지난 26일 항소심 판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가 여론과 정부의 눈치를 보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난도질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당위는 "증거가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거짓을 말할 리 없다, 일관적인 진술이 거짓일 리 없다’는 편향적인 관념에 의한 선고됐다"면서 "이는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부산지법 형사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CCTV 영상을 봐도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A씨는 수사기관에서 어깨만 부딪혔고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했지만, CCTV를 본 후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며 "A씨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증인도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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