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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男 2심도 유죄 “1.333초 안에 엉덩이 잡는 것 힘들다는 진술 나왔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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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4-27 09:00:00 수정 : 2019-04-26 15: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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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톡톡] 곰탕집 사건 남성 측 인터뷰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촉발된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출처=유튜브

“새로 제시한 증거들이 있었는데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안타깝다.”

 

지난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가해 남성이 26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 양형이 일부 부당한 것을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남성 측 변호인은 이날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폐쇄회로(CC)TV 자료를 분석한 결과보고서와 목격자의 증언이 있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 “1.333초 안에 여성 엉덩이 잡는 것 힘들다”…재판부는 “몸에 접촉했을 개연성 높아”

 

변호인에 따르면 남성 측은 항소심에서 당시 CCTV 영상 분석결과 보고서를 추가증거로 제출했다. 검찰 측은 보고서 채택을 동의하지 않았고 대신 분석업체 대표가 법정에서 이에 대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6년차 경력을 가진 영상 분석자는 “작정한다면 (남성과 피해여성이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1.333초 안에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을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이 시간 이내에 성추행하는 것은 힘들다고 본다”며 “좁은 통로에서 남성이 피해 여성을 지나치는 동안 신체 일부가 닿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분석한 동영상에서 남성이 직접 여성 신체를 만지는 장면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인터넷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 회원들이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에서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곰탕집 성추행 유죄 판결 비판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반면 재판부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CCTV 분석자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교행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CCTV 영상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인접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진행하는 과정 및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기 직전의 장면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접촉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분석된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영상을 분석한 대표가 법정에서 증언했는데 그 내용은 판단하는 사람 나름이었다”고 반발했다.

 

◆ 목격자 “피해자 엉덩이 만진 사실 없어”…재판부 “목격자가 사건 전(全) 과정 보지 못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남성 측 지인의 추가 목격 증언도 있었다. 그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다만 “당시 피고인이 몸을 돌리는 모습을 보지 못했고 피해자가 항의하기 전에는 피해자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해 재판부는 “사건 전 과정을 모두 목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목격자가 가해남성과 친분이 있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변호인 측은 “친분관계 전에 목격자”라고 인근 목격자가 추행사실을 보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곰탕집 사건 피고인의 아내가 청와대 누리집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글. 청와대 누리집 캡처

◆ 가해 남성 측 “확정되지 않았으나 상고할 가능성 높다”

 

남성 측은 상고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측은 “의뢰인 부부가 재판결과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남성이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확정되진 않았지만 상고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남성은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가지다 피해여성과 몸을 부딪치는 과정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여성은 남성이 자신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남성은 이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자 그의 아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과 함께 사건이 발생한 곰탕집 CCTV 영상을 공개했다.

 

당시 누리꾼 사이에서는 1심 법원이 불확실한 CCTV 영상과 피해여성의 주장만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는 반발이 나왔다. CCTV 영상을 가지고 남성이 여성을 만졌는지 스쳤는지에 대한 진실공방이 일기도 했다. 해당 내용이 청와대 청원에 올라 33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지만 청와대는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답을 아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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