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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사건' 2심서도 유죄 "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어"

입력 : 2019-04-26 13:55:01 수정 : 2019-04-26 13: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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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사건 CCTV 장면. 연합뉴스TV 제공

 

추행 여부와 관련해 논란이 일었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이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모(39)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6일 선고했다.

 

법원은 1심이 선고한 실형이 무겁다고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더라도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수사기관에서 어깨만 부딪혔고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했지만, CCTV를 본 후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는 등 진술 일관성이 없다”면서 “A씨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증인도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더욱이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용서를 받지도 못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 강의 등을 명령해 교정을 시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7년 11월26일 지인들과 모임을 가진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 구형량인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을 게재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신우진 온라인 뉴스 기자 ace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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