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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전 부인과 이혼 최종 선고만 남아… 연인 김민희 반응은?

입력 : 2019-04-26 10:23:33 수정 : 2019-04-26 10: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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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시작된 홍상수 감독(왼쪽)과 아내 A씨의 이혼 재판이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이에 지난달 22일 영화 ‘강변호텔’ 관련해 일본으로 떠난 홍 감독과 배우 김민희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감독과 A씨의 이혼 재판 변론이 19일 종결돼 두 사람은 최종 선고만 남겨둔 상태다.

 

앞서 홍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9일, A씨와의 이혼 조정 신청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해당 조정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에 홍 감독은 같은 해 12월20일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 및 기자간담회에 함께 등장한 홍상수 감독(왼쪽)과 배우 김민희. 연합뉴스

 

이 과정에서 열애설이 불거졌던 홍 감독과 김민희는 2017년 3월13일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 및 기자간담회에 모습을 보였고, 함께 등장한 두 사람은 연인 사이라고 고백했다.

 

당시 홍 감독은 “저희 두 사람 사랑하는 사이”라며 “개인적인 부분은 개인적인 부분이고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김민희 역시 “진심을 다해서 만나고 사랑하고 있다”며 “저희에게 다가올 상황과 놓여질 모든 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고백했다.

 

A씨가 홍 감독의 이혼 요구에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재판은 홍 감독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갔고, 같은 해 12월15일 이혼재판의 첫 변론기일이 열린 날, 홍 감독의 변호인만 참석해서 비공개로 조용히 진행됐다.

 

이후 A씨는 이혼재판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리는 2018년 3월23일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고 본격적으로 재판 대응에 나섰다.

 

당시 재판은 7분만에 비공개로 마쳤고, 양측 변호인은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홍 감독 측 변호인만 “홍상수와 김민희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2018년 7월18일, 이혼재판에 필수적인 조정 절차가 없었던 만큼 재판 도중에 양측의 조정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양측의 조정은 결국 성립하지 않았고 다시 진행되고 있었던 이혼 소송이 재개됐고, 약 세 번의 변론 기일이 다시 진행됐다.

 

이후 재판부는 일반가자조사명령을 내려 주요 분쟁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뿐 아니라 현재의 갈등 원인을 심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혼인생활 ▲갈등상황 ▲파탄사유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가 종결되고 약 3개월이 흐른 지난 19일, 이혼재판 변론 또한 종결됐다.

 

이로써 3년 동안의 기나긴 재판은 마무리 될 예정이며 과연 두 사람의 이혼 재판이 어떤 결론을 맞이하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홍 감독과 김민희는 연인 사실을 공식 발표한 이후로 공개 데이트를 계속하면서 애정을 드러냈다.

 

지난 1월2일에는 두 사람이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을 찾았고, 비슷한 패션을 맞춰 입은 모습을 보여줬다. 

 

또한 김민희는 홍 감독에 ‘자기야’라며 다정한 애칭을 부르며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듯 했다. 

 

아울러 김민희는 홍 감독이 만든 영화 2015년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이후 4년 동안 ‘밤의 해변에서 혼자’, ‘클레어의 카메라’, ‘그 후’, ‘풀잎들’, ‘강변호텔’까지 6편의 영화에 주연으로 연이어 출연하기도 했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김경호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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