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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선미 남편 살해교사범, 송씨 가족에 13억여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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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4-25 16:51:52 수정 : 2019-04-25 20: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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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배우 송선미씨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은 30대 곽모씨가 송씨에게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판사 고종영)는 송씨와 딸이 곽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3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곽씨가 송씨에게 7억8000여만원, 딸에게 5억3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곽씨는 재일교포 1세인 할아버지 재산과 관련해 사촌인 송씨 남편 고모씨와 갈등을 빚었다. 2017년 8월 고씨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씨는 고씨를 살해한 남성에게 댓가로 20억원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고, 곽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해 말 대법원도 곽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곽씨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자, 본인을 곽씨 어머니라고 소개한 한 여성은 재판부를 향해 “(살인을) 사주했다는 증거를 내 달라”며 “모든 죄를 만들어 씌우는 사법부에 실망과 분노가 크다”고 소리쳤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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