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조두순 얼굴 공개…공익적인 가치가 크다고 봤다”

관련이슈 이슈 톡톡

입력 : 2019-04-25 16:25:52 수정 : 2019-04-25 16:26:0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이슈톡톡] 조두순 얼굴 공개한 유해진 CP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실화탐사대’ 방송화면 캡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공익적인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유해진 CP의 목소리는 무척 담담했다.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12월 출소를 앞둔 조두순의 얼굴 공개가 ‘아이 둔 부모’의 두려움을 그나마 줄일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실화탐사대’의 연출을 맡고 있다. 방송 후 18시간 가까이 지났지만 파급력은 여전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조회하는 ‘성범죄자알림e’ 홈페이지도 불통이다.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접속까지 55분을 기다려야 하며, 앞서 대기 중인 누리꾼만 3200여명이라는 메시지가 홈페이지에 떴다.

 

◆“‘성범죄자알림e’ 허술…토론 거쳐 공개 결정”

 

유 CP는 2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성범죄자알림e’ 실태를 조사하면서 시스템이 많이 허술하고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입을 뗐다. 특히 조두순에 대한 우려를 다수 접한 그는 성범죄자를 제지할 사회 안전망이 탄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출소 후에 전자발찌를 7년간 차는 조두순은 해당 기간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지만, 기간이 끝나면 사실상 일반인 신분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누구도 모른다는 의미여서, 시민 불안감을 고조시킬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때 △피의자의 범행 증거가 충분할 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피의자의 재범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토록 하고 있지만 2010년에 생기다보니 2008년에 범행을 저지른 조두순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유 CP는 내부 토의와 변호사 자문을 토대로 조두순의 얼굴 공개를 결정했다. 그는 “아동성범죄는 재범율이 높다”며 “성범죄자의 거주지가 공터·공장으로 등록됐거나 실제 주소만 올려두고 가끔 들르는 등 허술한 현실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불안감을 누그러뜨리는 동시에 강력한 문제제기가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제작진은 ‘성범죄자알림e’의 빈틈을 지적하는 내용을 추가로 다루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17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던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청와대의 답변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면서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던 2017년 청원과 관련해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며 “무기징역 등 처벌 강화를 위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답한 바 있다. 이어 “형을 다 살고 난 뒤 잠시 사회와 격리하는 보호감호제도는 위헌 소지에 따라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없어졌다”고 했다.

 

조 수석은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라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7년간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전자발찌 부착 시 반드시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겠지만 특정 시간 외출제한과 특정 지역·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며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