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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소속사 측 "前 여친 소송 취하 합의 없었다…"

입력 : 2019-04-23 11:45:45 수정 : 2019-04-23 11: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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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듀오 출신 가수 김정훈(사진)의 전 여자친구 A씨가 김정훈을 상대로 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김정훈의 소속사 크리에이티브 광에 따르면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13일 김정훈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의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김정훈 측의 변호인 역시 소송 취하에 대한 답변서를 곧바로 제출했다.

 

앞서 김정훈은 지난 2월 전 여자 친구 A씨로부터 약정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

 

A씨는 김정훈과 교제 중 임신했으며, 이 사실을 알리자 임신 중절을 종용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정훈이 임대차 보증금 1000만원과 월세를 해결해주겠다 약속했지만 임대인에게 계약금 100만원만 지급한 뒤 연락을 끊었다고 전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김정훈은 “임신 중인 아이가 내 아이로 확인되면 양육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뜻을 수차례 여성분에게 전달했지만 원활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일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김정훈 소속사 측은 “A씨와는 그간 어떤 연락도 주고 받지 않았다”며 “합의 또한 없었다”고 전했다.

 

법원 관계자는 “(A씨) 소 취하서 관련 내용은 알려드릴 수 없다”며 “피고(김정훈) 측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소송이 끝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소송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신우진 온라인 뉴스 기자 ace5@segye.com
사진=김정훈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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