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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디스크 통증 진짜?" 검찰, 구치소 방문… 형 집행정지 사유 인정될까

입력 : 2019-04-22 13:56:25 수정 : 2019-04-22 17: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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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67·사진)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2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9시50분부터 1시간가량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임검(臨檢·현장조사)을 실시했다.

 

의사 출신 등 검사 2명이 구치소를 찾아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동석 하에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의무기록을 검토하는 등 건강상태를 확인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당시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병증이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본래 지난 19일 임검을 실시하려 했으나 박 전 대통령 측과의 일정 조율을 거쳐 이날 방문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박찬호 2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 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심의위는 검사 등 내부위원 3명과 의사 등을 포함한 외부위원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심의위는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며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 그 결과를 검사장에게 보고한다.

 

이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 결과를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이르면 이번 주 내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의무실에서 격주에 한 번씩 외부 한의사로부터 허리디스크 등을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 수감자들은 방문 치료가 필요할 경우 구치소 담당 의사가 의견을 받아 구치소장의 허가 아래 외부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출산 등의 사유 ▲부양할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등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디스크 증세가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며, 나머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고, 지난 17일 0시를 기점으로 ‘국정농단’ 재판 관련 구속기간이 만료됐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기결수 신분으로 바뀌어 2년형 집행이 시작됐고, 이에 구치소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맨 위)=이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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