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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서 텐트 막 치면 100만원 부과,찬성 "난민·모텔촌 철거"VS 반대"별걸 다 규제"

입력 : 2019-04-21 17:59:09 수정 : 2019-04-21 17: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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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특정 기사와 상관 없음. 세계일보 DB

 

연간 7000만명이 찾는 한강공원에 서울시가 무분별한 텐트 설치 규제에 나선다. 이에 앞으로 텐트 사방을 막아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단속또한 강화될 예정이다. 이러한 방안을 두고 누리꾼들의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찬성하는 측은 ‘질서 바로잡기’라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너무 심한 생활 규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는 21일 질서유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한강공원 청소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안에서 서울시는 ‘닫힌 텐트 안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텐트의 2면 이상을 반드시 개방하고 오후 7시 이후엔 철거’하도록 요구 했다. 이를 어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가 매겨진다.

 

텐트 허용 구역 또한 축소한다. 여의도 2곳, 반포 2곳 등 11개 공원 13개 장소로 줄인다. 텐트 크기는 가로·세로 각 2m 이하로 제한된다. 시는 오는 22일부터 단속반 237명을 투입해 하루 8회 이상 공원을 돌며 안내 및 계도할 방침이다. 배달음식 전단 무단배포는 금지된다. ‘배달존 내 게시판’을 통해서만 알릴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찬반 양론의 반응을 보였다.

 

찬성하는 측은 “최근 몇 년 사이 ‘원터치 텐트(한 번에 펴지는 텐트)’ 이용이 확산되면서 민망한 장면들이 수도 없이 목격된다”, “한강이 모텔촌이냐“, “주말마다 난민 수용소 되는 꼴 다신 보고싶지 않다”, “규제하는게 좋다. 선진국도 텐트 허용하는 곳 얼마 없다”등의 반응을 보이며 한강공원에서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텐트 규제는 필수적이란 입장을 보였다.

 

반대하는 측은 “과도한 생활 규제다”, “비가 오거나 먼지가 날려 텐트를 치고 막을 쳐야 하는 상황에 발생하는 피해는 어떻게 하려 하는가”, “단속하려면 자리장사하는 애들부터 단속해라”, “1980년대 공산국가, 군부독재시절같다”, “전부 규제만 하려 하는 저부” 등의 반응을 보이며 지나친 규제와 단속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공공장소인 한강 공원에 설치된 텐트 안에서 과도한 애정행각을 하거나 늦은 시간까지 음주가 이어지면서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커진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특히 위화감을 조성하는 스킨십에 대한 마땅한 규정책이 없어와 공원 이용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져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텐트 설치 규제 정도의 조례를 시행 하고 있다는게 일각의 분석이었다. 실제 서울시 한강공원보전및이용에관한조례에 따르면 그늘막 용도로 안이 보이도록 2개면을 개방한 가로 세로 각각 3m 이내인 소형 텐트를 하루 12시간(오전9시부터 오후 9시)만 이용 가능하며 이를 위반시에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설치하는 규정이 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삼겹살 굽기 등 취사(과태료 100만원) ▲금지 구역 낚시(50~1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10만원) ▲나무·식물 훼손(10만원) ▲소음·악취(7만원)▲무단 노점(7만원) ▲폭죽(10만원)도 모두 과태료 대상이다.

 

그러나 안내가 충분하지 않고 단속 또한 느슨할 뿐만 아니라 단속에 강제성이 떨어져 계도 효과도 없다는 불만이 꾸준했다.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한 매체에 “한강공원에서는 원래 야영·취사가 불법이지만 햇빛이 따가운 탓에 2014년부터 그늘막 개념으로 텐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시간만 허용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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