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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뺀 채 재생에너지 집중… ‘전력 안정’ 미지수 [닻 올린 '에너지 전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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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4-21 18:17:34 수정 : 2019-04-21 23: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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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6%서 2040년 30∼35%로 / 10년 만에 목표치 10%P 대폭 높여 / 미세먼지·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 탈원전 정책 전기요금 인상 요인 / LNG·수소, 기저 에너지 사용 어려워 “정부, 구체적 밑그림 먼저 내놔야”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장이 에너지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은 원전과 석탄 발전 감축을 골자로 한 문재인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로드맵이다.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약(파리협약) 적용을 앞두고 주요 국가들은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투자와 보급에 나서고 있다. 셰일가스 등 새로운 에너지원이 개발되면서 에너지 전환 흐름이 가속화하고 있다. 석탄과 석유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화석에너지 시대가 서서히 저물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 전환은 진보 정부의 전유물은 아니다. 보수 정부였던 이명박, 박근혜정부도 ‘녹색성장’, ‘저탄소성장’ 등의 기치를 내걸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펴왔다. 박근혜정부에서 세운 2차 에기본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1%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선 두 보수 정부와 문재인정부가 갈라선 지점은 원전이다. 보수 정부는 원전을 ‘환경성, 경제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친환경 에너지’로 본 반면 현 정부는 핵폐기물을 양산하고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에너지로 본다. 2차 에기본은 원전 비중과 관련, “현시점에서 원전 비중의 급격한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워킹그룹 권고안을 존중해 29% 수준으로 결정한다”면서 7GW 규모의 원전 신규 건설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공청회'장에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는 참석자들과 찬성 참석자들이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

‘탈원전’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정부는 2차 에기본의 원전 결론을 뒤집었다. 3차 에기본에서 원전 부문은 ‘노후 원전은 수명연장을 하지 않고, 신규 원전은 건설하지 않는 방식으로 원전도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석탄발전소도 신규 발전소는 더 짓지 않고, 노후 발전소는 폐지해 나가기로 했다. 대신 석탄보다 친환경적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을 더 늘리고, 수소도 주요 에너지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LNG와 수소는 아직 기저에너지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 보니 부족한 전력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려 메꿀 수밖에 없게 됐다. 3차 에기본은 2017년 7.6%에 그쳤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 30∼35%로 높이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3020 계획’ 성공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2030년 이후 10년 동안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소 10%포인트 더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건 셈이다. 실현 가능하냐는 논란이 야기되는 이유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송배전 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인프라와 백업시설을 늘려야 한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최근 ESS 화재가 잇따르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비상이 걸렸다. 태양광, 풍력발전 공사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 석탄, 원전 같은 기저발전을 대폭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급격히 확대하는 과정에서 전력계통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생에너지, LNG보다 경제적인 원자력·석탄 발전 감축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발전 비중과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올 연말에 확정할 ‘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밝히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에기본 TF의 한 전문가는 “최근 미세먼지 사태에서 보듯 국민도 깨끗한 환경에 대해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중장기적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정부가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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