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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난기류’에 국토부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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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4-21 16:47:59 수정 : 2019-04-21 16: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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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항공사 보유 항공기 안전점검·조종사 심사 강화 등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망 및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아시아나항공 매각 등으로 국내 국적항공사에 변화가 밀어닥치면서 항공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국토교통부가 관리강화 조치에 나섰다. 국토부는 국적항공사가 보유한 전 항공기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서는 한편, 조종사 심사 강화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부터 항공사 정비, 운항, 인력, 제도 등 안전 전반에 대한 취약요인 개선 및 사고예방을 위해 마련한 ‘항공안전강화방안’을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긴급 안전조치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 국적항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 일체에 대한 특별 일제점검을 다음달까지 실시해 항공기 결함을 미연에 방지하고 기령이 20년 이상 됐거나 고장 빈도가 높은 항공기들을 장거리나 심야시간대에 운항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비정상운항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1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조종사들을 대상으로는 조종기량 특별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불합격할 경우에는 조종업무에서 제외한 후 재교육, 평가등을 통해 기량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조종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항공사 정비․운항분야 대한 정부 상시점검 중 불시점검 비율을 현행 5%→10%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주말이나 야간 시간대에 불시 현장점검 집중 실시한다. 

 

또 긴급 안전조치와 함께 항공안전이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안전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기반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도 추진한다. 항공사들이 자체적으로 직원 중 15%를 표본측정하도록 하는 현재의 음주측정 방식도 직원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항공사가 보유중인 조종사 비행자료 분석정보를 정부와 공유해 조종사 기량향상, 교육훈련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항공안전강화 방안 시행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나도록 항공사들의 안전관리 이행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안전대책들도 연내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들께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교통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항공안전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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