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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끝 작렬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일상톡톡 플러스]

입력 : 2019-04-21 11:03:11 수정 : 2019-04-21 11: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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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 수입 대응 시민 네트워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일본산 수산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승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좌절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뉴시스

 

멀고도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 이후 한국이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을 수입 금지한 데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적정한 조치라면서 우리나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해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 판정에선 우리가 졌고, 그간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 관련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번 판정도 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이같은 어두운 전망을 뒤집고 우리가 승소했습니다.

 

국제무역분쟁은 2심제입니다. 이번 상소기구 판결이 최종심이어서 더 이상 뭐라 할 수 없는 확정판결입니다.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전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치고 있다. 자료사진

 

후쿠시마 등 8개 현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조치를 철폐할 것을 우리나라에 다시 요구할 방침이라고 일본 오키나와 타임스가 20일 교도(共同)통신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오는 23일 도쿄에서 개최하기로 협의중인 외무부 국장급 협의에서 이 같은 일본 측 의사를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본은 이번 판정에 대해 WTO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WTO 개혁 등을 주장하며 반발해 왔었습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13년 9월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현을 포함,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 수산물에 대해 수입 금지조처를 내렸습니다.

 

다른 50여 개국도 비슷한 조치를 했지만, 일본은 2015년 5월 WTO에 유독 한국만을 제소했는데요.

 

앞서 1심에서는 일본 식품을 표본 검사해 유해성 여부만 살피면 될 것이라며 방사성 핵종에 대한 한국의 검역체계가 지나치다고 판정했습니다.

 

반면 이번 상소심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환경이 식품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우리는 일본산 수산물 샘플 검사에서 유해성이 어느 정도 파악되는지와 별개로 현지 바다가 오염된 상황에서 식품에 잠재적 위험이 있다는 점이 수입금지 조치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며 "WTO 상소기구도 식품 샘플만 검사하도록 한 1심 패널 기준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에 대한 보고서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1년 3월 1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은 총 4만8694건(17만9145톤)입니다.

 

전문가들은 안전에 의문이 드는 수산물을 확실한 안전증명도 없이 국민이 먹도록 놔두어서는 안 된다며 일본에서 훨씬 먼 다른 나라들도 앞다퉈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앞서 일본 집권 자민당은 지난 17일 WTO 상소기구가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산 등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를 철폐하라는 일본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외교에서 패배'라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를 질타한 바 있습니다.

 

서울의 한 수산물 시장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 연합뉴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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