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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피의자 안인득, 신상 공개 결정"

입력 : 2019-04-18 20:06:05 수정 : 2019-04-18 21: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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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안인득(사진)이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경찰이 경남 진주의 아파트에서 방화 및 살인을 저질러 구속된 피의자 안인득(42)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8일 오후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실명, 나이, 얼굴 등이다.

 

다만 안인득의 얼굴은 별도 사진을 배포하는 것이 아니며, 언론 노출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해졌다.

 

안인득은 전날 오전 4시30분쯤 경남 진주시 가좌동의 한 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다.

 

이후 안인득은 불을 피해 대피하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사망자 5명은 안인득보다 힘이 약한 노인, 여성, 어린아이었다. 사망한 남성은 74세 황모씨가 유일했다. 이외에 이모(56)씨, 김모(64)씨, 최양, 금모(11)양 등 여성 4명이 숨졌다. 

 

부상자 5명 중에서도 차모(41)씨, 강모(53)씨, 김모(72)씨, 조모(31)씨 모두 여성이었다. 정모(29)씨만 남성이었다. 

 

이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당시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진주 아파트) 살인범의 범행이 비교적 계획적이다”라며 “애초 살해할 동기가 없었다면 계단에서 어느 방향에서 사람들이 뛰어나올지 예견하고 기다렸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10층짜리 복도식 임대 아파트로, 승강기와 복도 출입구가 한 곳뿐이다. 안인득은 당시 2, 4층의 복도와 계단 등을 오가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흉기에 찔린 사상자 외에도 주민 8명이 화재로 인해 발생한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안씨의 집에 난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20분 만에 진화됐다. 

 

안인득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한 시민은 안인득이 경찰에 체포되면서 “잡혀가면서도 ‘다 죽였다’라고 했는지 ‘다 죽인다’라고 했는지 고함을 질러댔다”고 끔찍했던 당시를 회상했다 

 

한편 이날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는 안인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안인득의 범죄가 중대하고 도망의 우려가 있으며 추가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정호 온라인 뉴스 기자 Ace3@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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