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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사진유포 40대 男 2심 유죄에도 "노출 사진 퍼질까 두렵고 걱정"

입력 : 2019-04-18 14:15:30 수정 : 2019-04-18 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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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버 양예원(오른쪽)씨와 이은의 변호사가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유튜버 양예원(25)씨를 성추행하고 그의 노출 사진을 최초로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45)씨에게 18일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을 지켜본 양씨는 “다행이면서도 기뻐해야 할 일인가”라며 ”인터넷 상에 노출 사진이 퍼질까봐 두렵고 겁난다”라며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를 보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이날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은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촬영물을 배포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피해자는 사진이 광범위하게 유포돼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최씨)은 강제 추행에 대해서는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양예원)가 2차 피해를 입고 있고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예원씨를 성추행하고 노출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모(45)씨가 지난해 7월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자신의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와 항소심 재판 과정과 선고를 지켜본 양씨는 서부지법을 나오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이렇게 기뻐해야 할 일인가 싶기도 하다”고 밝혔다.

 

양씨는 “이번 일들을 겪으며 사이버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사회가)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사이버성범죄는 피해가 한번 일어나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그 피해가 언제 다시 일어날지 모르고, 몇 년이 지속될지도 모르는 범죄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양씨는 “저는 이제 끝났으니 괜찮겠다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전히 예전처럼 (사진이) 더 퍼지지 않았는지, 혹시 어디에 더 올라오지 않았는지를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게 될 것”이라며 “사이버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더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양씨의 변호인인 이 변호사는 최씨가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한 것과 관련해 “사실 수사기록으로 봤을 때는 재론의 여지가 있을만한 사건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갑론을박이 되는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다”고 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아직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 남아있고 댓글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이라며 “관련 소송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15년 있었던 '비공개 촬영회' 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 중인 양예원. 양예원 페이스북

 

최씨는 2015년 8월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를 찾은 양씨를 강제추행하고, 양씨에 대해 강제 촬영한 노출 사진 115장을 지인들에게 넘기고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1월 여성 모델  A씨에 대해 같은 스튜디오에서 ‘옷을 빨리 갈아입으라’고 다그치며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최씨 측은 사진 유출만 인정하고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하면서 지난 2월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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