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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단, 박근혜 청와대의 경찰 수사 방해 강제수사 '본격 착수'

입력 : 2019-04-18 14:02:51 수정 : 2019-04-18 22: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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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아래)을 둘러싼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중 일부 장면(위), 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경찰의 관련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18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 내 정보국과 수사국, 서울 서초경찰서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2012~13년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관련 수사 기록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수사단은 지난 15일부터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들을 보내 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생산한 각종 문건을 확인 중이다.

 

검찰은 이들 압수물을 근거로 경찰이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로 전환한 과정을 확인하는 한편 민정수석실에 언제 또한 어떤 방식으로 보고했는지 역추적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대검 진상 조사단으로부터 중간 보고를 받은 과거사위는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 전 차관에 대한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당시 곽상도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민정비서관(현 변호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권고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사는 장소로 지목된 강원 원주시 부론면의 별장 모습. 원주=연합뉴스

 

앞서 김 전 차관은 2007∼08년 강원 원주에 위치한 윤씨의 별장 등에서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윤씨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는 장면으로 추정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2013년 7월 검찰에 김 전 차관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 강간죄 의견으로 넘겼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같은해 11월, 이듬해 7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의 고소에도 2015년 1월 모두 무혐의로 처분했다.

 

이에 ‘봐주기 수사’,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과거사위는 지난해 4월 이 사건을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했고, 이후 진상 조사단이 조사를 진행했다.

 

진상 조사단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당시 곽 수석과 이 비서관이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당시 경찰청 수사지휘 라인에 부당한 인사조치를 내리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진상 조사단에 따르면 성접대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김모 행정관을 보내 동영상과 감정 결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에 개입했다.

 

당시 경찰은 국과수에 이 동영상에 나오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인지 확인해달라며 보낸 바 있다.

 

그런 만큼 박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있다는 게 진상 조사단 설명이다.

 

진상 조사단은 지난달 25일 박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경찰 수사 방해 혐의에 대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 등의 진술 확보, 청와대 브리핑 자료 등에서 소명된다”며 “본건에 새롭게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조사단 조사권에 한계가 있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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