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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 결국 취소

입력 : 2019-04-17 18:22:46 수정 : 2019-04-17 22: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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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녹지병원, 개원 노력 안해” / 복지부 “현 정부에선 추진 없을 것”
원희룡 제주지사가 17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국내 최초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던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취소와 관련된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던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가 결국 취소됐다. 김대중정부 시절인 2002년 12월 이후부터 17년간 이어지던 영리병원 찬반 논란의 흑역사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제주도는 17일 녹지국제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전 청문’의 청문 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조건부 개설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조건부 개설 허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기고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개원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의료법 64조에 따라 개설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3면>

 

앞서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기한(2019년 3월 4일)을 지키지 않자 지난달 26일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했고 청문주재자는 지난 12일 청문 조서와 최종 의견서를 도에 제출했다.

 

청문주재자는 15개월의 허가 지연과 조건부(외국인 한정 진료) 허가 불복 소송 제기 등의 사유가 3개월 내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내국인 진료가 사업 계획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개원하지 않았고 의료인 이탈 사유에 대해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으며 의료진 이탈 후 신규채용 공고 및 계획 등 의료진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증빙할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해 12월 5일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협의하자고 수차례 제안했지만 녹지(상하이에 본사를 둔 중국 최대 국영 부동산개발업체) 측은 이를 거부하다가 기한이 임박해서야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해왔다”며 “실질적인 개원 준비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요청은 앞뒤 모순된 행위로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현 정부에서는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에 국한된 특수한 상황이었다”며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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