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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변 살인사건’ 경찰 고문으로 허위자백”

입력 : 2019-04-17 19:49:52 수정 : 2019-04-17 23: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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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 심의 결과 발표 / “출소 뒤 누명 주장… 진술 신빙성” / 전관 ‘몰래 변론’ 감찰 강화 권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검찰 출신 변호사들의 ‘몰래 변론’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다고 보고 검찰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또 90년대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허위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을 했다고 보고 검찰에 피의자 자백 검증절차를 마련하라고 했다.

 

위원회는 17일 ‘선임계 미제출 변론사건’ 조사 결과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몰래 변론’이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몰래 변론’이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정식으로 수임하지 않은 전관 출신 변호사가 현직에 있는 후배 판검사에게 전화를 거는 등 방법으로 변론하는 행위를 말한다. 별다른 기록이 남지 않아 탈세 수단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사법신뢰를 훼손하는 ‘전관예우’에 해당하는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다.

 

위원회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을 몰래 변론한 검사장 출신 홍만표 전 변호사 사례를 들며 “수사 및 지휘 검사의 ‘몰래 변론’ 허용, 변론기록 미작성 또는 허위 작성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가 있으면 적극 징계 조치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날 1990년 1월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수사 당시 경찰이 용의자 2명으로부터 허위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을 했다는 심의 결과도 발표했다. 이 사건은 신원 미상의 범인이 부산 사상구 낙동강변 차 안에서 데이트 중이던 남녀를 납치한 뒤, 여성은 강간·살해하고 남성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그해 11월 이 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최인철·장동익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여간 복역하다 2013년 출소한 뒤 “고문에 못 이겨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최씨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피의자가 자백을 번복할 경우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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