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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항소심도 비공개

입력 : 2019-04-16 17:48:31 수정 : 2019-04-17 19: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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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 사진)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오른쪽 사진)의 이혼소송은 항소심도 1심에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다.

 

서울고법 가사 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6일 열린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2회 변론기일에서 “그동안 심리 내용과 제출된 양측 서면을 종합한 결과 변론 절차를 공개하면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변론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장 측은 비공개 심리를 요청했지만 지난 2월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 재판부는 “공개 재판이 원칙”이라며 “그때 그때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이날 비공개로 확정했다.

 

이에 이날 재판부는 양측 법률 대리인 등 사건 관계자들을 제외한 다른 방청객들을 법정에서 내보내고 비공개 심리를 진행했다.

 

지난 2월26일 열린 1회 변론에서는 당사자들 없이 대리인만 나와 15분 만에 끝났다.

 

당시 임 전 고문 측은 재산 분할 관련 사실 조회와 증인을 1명 신청하겠다고 했다.

 

임 전 고문 측은 증인 신문을 통해 이혼이 자의가 아닌 타의임을 주장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고문 측은 “법리적으로 잘 따져달라”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이 사장 측도 “저희야말로 법률적으로 필요한 심리와 판단을 받길 원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이혼 소송에서 임 전 고문은 1조2000억원대의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17년 7월 1심은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자녀 친권과 양육권도 이 사장이 가져갔으며, 임 전 고문은 자녀를 매달 한 차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

 

임 전 고문은 이에 이 사장의 삼성 그룹 보유 주식 등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항소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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