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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검 오른 '조두순법'은? 미성년 상대 성범죄자 1대 1 감시

입력 : 2019-04-15 23:22:02 수정 : 2019-04-17 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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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조두순법‘이 오는 16일부터 실시되는 가운데 이 법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보호 관찰관의 1대 1 감시를 받게 된다.

 

15일 법무부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른바 조두순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 1명을 보호 관찰관 1명이 24시간 밀착해 지도·감독하게 된다. 

 

아울러 24시간 이동 경로를 집중 추적하고, 대상자의 행동을 관찰한다.

 

아동 접촉을 시도하는지 여부 등 생활 실태도 현장 확인을 통해 점검한다. 

 

음란물을 지니지 않도록 관리하고 심리치료도 한다.

 

보호 관찰관을 지정할지는 법무부의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3065명 중 먼저 5명을 재범 고위험 대상자로 보고, 보호 관찰관 지정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관찰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소 6개월 간 1대 1 전담 보호관찰이 실시된다.

 

이후 심의위가 심사를 통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법무부 측은 24시간 밀착 감독으로 재범이나 보복 범죄를 확실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호 온라인 뉴스 기자 Ace3@segye.com

사진=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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