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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딸 특혜채용 지시' 서유열 KT 前 사장 '업무 방해 혐의' 구속 기소

입력 : 2019-04-15 18:06:36 수정 : 2019-04-17 10: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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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포함 '총 6명 부정채용'
이석채 전 KT 회장·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도 검찰 조사中
KT 부정채용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이 지난달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등 유력 인사의 지인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서유열 KT 전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2012년 당시 KT 홈고객부문 총괄사장을 지낸 서유열 전 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서 전 사장은 2012년 하반기 전체 회사 차원에서 진행된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김 의원의 딸을 포함해 2명, 같은 해 홈고객서비스직 별도 공채 과정에서 4명 등 총 6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의 딸은 서류전형과 적성검사를 건너뛰고 그 다음 단계인 인성검사만 치렀으며, 특히 인성검사 결과는 불합격이었으나 합격으로 조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 의원의 딸은 이후 실무면접과 임원면접 등을 거쳐 공채에 최종합격해 KT에서 근무했다.

 

김 의원 외에도 검찰이 파악한 부정 채용자 안에는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등의 자녀나 지인들도 포함됐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20일 오전 국회 당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딸 KT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KT의 ‘2013 상반기 신입사원 입문교육’ 수료증을 들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반박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 전 사장은 “2011년 계약직 채용 당시에 김성태 의원에게서 딸의 지원서를 직접 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다만 2011년 계약직 채용은 공소시효(7년)가 만료돼 검찰의 수사 대상은 아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김 의원의 딸 등 유력 인사 5명의 자녀를 채용절차를 어기고 부당하게 합격시킨 혐의로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회사 전체 공채 때 부정채용 5건을 주도했으며, 이 가운데 김 의원 딸을 포함한 2건은 서유열 전 사장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당시 김 전 실장의 공소장에는 서 전 사장이 “스포츠단에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김○○이 김성태 국회의원의 딸”이라며 채용을 지시한 정황이 담겨 있다.

 

서 전 사장은 소환 조사 당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김 전 실장과 서 전 사장의 ‘윗선’인 이석채 전 KT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전 회장이 2012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김 의원 등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부정채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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