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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항소…무면허 음주 뺑소니에도 징역 1년 6월은 무겁다?

입력 : 2019-04-15 17:53:32 수정 : 2019-04-17 1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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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배우 손승원이 지난 1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후 뺑소니 사고를 낸 뮤지컬 배우 손승원이 1심 재판부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복수의 매체는 손승원의 변호인이 지난 12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7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고 15일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손승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초 손승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법리적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했다.

 

당시 홍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유형 중 하나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른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법리적 이유로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손승원에게 윤창호법이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그가 받을 수 있는 형량의 무게까지 줄어든 것은 아니다.

 

사람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한 뒤 도주해 적용되는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는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양형 범위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인 윤창호법보다 더 무거운 것.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26일 오전 4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 씨네시티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아버지 소유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이었다.

 

사고 직후 손승원은 아무런 조치 없이 인근 학동사거리까지 150m가량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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