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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드라이버 위협한 택시기사에 폭행 및 업무방해죄로 고발

입력 : 2019-04-15 15:43:17 수정 : 2019-04-15 15: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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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차량.

 

신개념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는 지난 12일 외국인 승객 5명을 태운채로 운행중이던 타다 드라이버에 위협을 가한 택시기사를 폭행 및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 조치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타다 측은 "지난 12일 경기도 용인시에서 서비스 운행중이던 타다 드라이버에 대해 일방적 폭언·폭력·운행방해 사건이 일어났고 여성을 포함한 외국인 승객 5명이 탑승한 이후에도 여러 명의 택시기사가 이에 동참하는 위법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타다는 드라이버와 탑승객의 안전은 물론 도로안전사항이 절대적 최우선 사항으로 이를 강력한 의지로 지켜내고 향후 재발을 방지하게 위해 강력 대응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드라이버 사전 교육을 통해 교통 법규에 대해 철저한 준수를 가이드로 제시하고 있고 빠르고 많은 탑승처리보다 드라이버와 승객, 나아가 도로에 있는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 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게 타다의 모토이다.

 

타다측 관계자는 “앞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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