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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단 ‘靑의 좌천성 인사 의혹’ 피해자 이세민 전 경무관 소환

입력 : 2019-04-14 15:16:12 수정 : 2019-04-14 20: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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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오른쪽 사진)의 성접대 의혹 관련 경찰 수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했던 청와대가 경찰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하면서 좌천성 인사 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정계를 중심으로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인사보복 피해자로 거론되는, 당시 경찰 수사 책임자 이세민 전 경무관(왼쪽 사진)을 소환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전 이 전 경무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수사단은 이 전 경무관을 상대로 2013년 3∼4월 김 전 차관 의혹과 관련한 수사 착수를 전후해 겪은 일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수사단이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에서 직권 남용 혐의 부분 수사로 관련인을 부른 것은 이 전 경무관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전 차관에 대한 뇌물 혐의 수사 외에 직권 남용 수사도 가시화되는 조짐이다. 

 

김 전 차관은 대구고검 검사장에서 2013년 3월13일 차관 임명이 발표됐다.

 

같은달 18일 김 전 차관 관련 성접대 첩보를 확인한 경찰은 이 전 경무관이 지휘하던 특수수사과를 통해 내사를 시작했다.

 

경찰이 신청한 강제수사 관련 영장을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이 반려해 수사에 속도가 붙질 않았다.

 

이 전 경무관은 같은해 4월 중순 갑작스러운 인사로 수사기획관 보직발령 불과 4개월 만에 경찰대 학생지도 부장으로 이동해 좌천성 인사 의혹을 받았다.

 

그는 이듬해 1월 경찰수사연구원장으로 발령난 뒤 같은해 12월 충북청 차장으로 발령나 2016년 7월 퇴임했다.

 

결과적으로 이 전 경무관은 본청에 복귀도 못했으며 승진도 없이 부속 부서에서 퇴임하게 돼 이번에 직권 남용 혐의의 피해 당사자로 지목받게 됐다.

 

임기가 1년 이상 남았던 당시 김기용 경찰청장도 2013년 3월 사의를 표하고 물러났다.

 

이에 윗선에서 이 전 경무관이 주도한 김 전 차관 수사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자진 사퇴했다는 분석이 일각에서 잇따랐다.

 

이어 취임한 이성한 청장이 그해 4월 단행한 첫 인사에서 이 전 경무관을 비롯한 김 전 차관 수사 지휘 라인이 모두 물갈이됐다.

 

그해 7월 경찰 수사팀은 이 사건을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로 넘어간 지 4개월 후인 11월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물갈이 인사에서 경찰청 본청 최고 수사 책임자인 수사국장(치안감)과 수사기획관(경무관), 실무 책임자이던 범죄정보과장과 특수수사과장(이상 총경)이 모두 교체됐다.

 

이후 김 전 차관 관련 수사에서 경찰은 배제됐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는 지난달 25일 “2013년 3∼4월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 지휘부를 좌천시키는 등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변호사(〃 당시 민정비서관) 등이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성접대 동영상을 확인하려 한 사실을 들어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가 있다고 봤고,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이와 별개로 김 전 차관을 둘러싸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에 따른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 전 경무관은 지난달 28일 검찰 과거사 진상 조사단에 출석해 좌천인사 의혹 등과 관련해 증언했다.

 

당시 이 전 경무관은 직접 작성했던 업무수첩 등을 토대로 수사 과정과 이후 상황에서 보거나 겪은 일을 자세히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검찰 과거사위의 입장에 대해 곽 의원, 이 변호사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경찰이 내사 사실을 숨겼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사 검증을 위한 김 전 차관에 대한 내사 또는 수사 여부 등에 대해 “경찰이 제대로 답변하지 않다가 임명 발표 날에야 내사 사실을 알렸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경찰 인사는 민정수석의 권한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반해 경찰은 “김 전 차관이 임명되기 전 이미 동영상 첩보를 청와대 측에 보고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달 26일 경향신문은 당시 청와대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당시 경찰 수사팀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을 전했다.

 

이들 관계자는 “경찰의 서면 보고가 나오자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박관천 행정관은 경찰청을 찾아 ‘VIP’(박근혜 대통령)가 특별히 챙기는 사람(김 전 차관)이라며 수사 착수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 전 차관 임명 전 청와대에 (성관계 동영상) 첩보를 확인 중이란 사실을 보고했다.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 “당시 곽상도 수석과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이 ‘경찰이 내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했다’며 말장난을 치고 있다”, “BH(청와대)에서 김 전 차관 관련 첩보를 임명 전 알았다” 등의 진술로 경찰 내사를 청와대에서 방해했다고 한결같이 밝혔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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