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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딸 정유라 '학사특혜' 어디까지 유죄일까?

입력 : 2019-04-14 14:03:31 수정 : 2019-04-14 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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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63)씨의 딸 정유라(23·사진)씨에게 무단결석을 눈감아주는 등 사실상 각종 특혜를 제공한 고등학교 담임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한 징계라는 사법당국의 판단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2013년 정씨가 서울 강남구 소재 청담고 2학년이던 때 담임을 맡았던 황모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016년 말 서울시교육청은 청담고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정씨가 2학년 때 53일을 결석했는데 이 중 17일이 무단결석이었고, 이유 없이 학년의 절반 이상을 4교시가 끝나기 전 조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담임이던 황씨는 정씨 출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되레 결석한 날에도 청담고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국어 교사이던 황씨가 정씨에게 문학 과목의 1학기 말 태도 부문 수행평가로 만점을 부여한 사실도 확인했는데요. 황씨는 이런 이유로 이듬해 4월 해임 징계를 받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황씨가 정씨에게 출석과 관련한 특혜를 준 부분이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담당한 학생의 출결 상황을 확인할 책임이 있는 정씨가 승마대회 참가나 훈련 등 명목으로 수시로 결석·조퇴하는 것을 알면서도 학교 체육부에서 통지받은 일정과 대조하지 않았다"며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法 "정유라에게 각종 특혜 제공한 교사 해임 정당"

 

재판부는 정씨가 결석한 53일은 비슷한 시기 다른 체육특기생의 결석 일수인 연간 30일보다 훨씬 많아 정씨 출결 상황이 제대로 관리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황씨가 2학기부터는 체육부에서 정씨 대회·훈련 일정을 통보받지 못했음에도 출결이 적절히 관리되는지 확인하지 않고, 생활기록부에 모두 출석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씨가 결석했는데도 창의적 체험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기재한 것을 두고도 재판부는 실제 체험 활동을 했는지 점검하지 않은 채 입력하고 수정하지도 않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황씨는 자신이 고의로 특혜를 준 것이 아니고, 정씨나 그 부모에게 금품 등을 받은 적도 없다며 해임은 너무 무거운 징계라고 반박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정씨가 수시로 결석·조퇴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고의로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며 "원고는 출결상황을 관리하는 기초자료인 출석부도 제대로 작성·관리하지 않았다. 학생을 평가하는 기초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는데, 이는 공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황씨가 정씨에게 태도 부문 수행평가 점수로 만점을 준 부분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는데요.

 

재판부는 "(설령) 체육특기생이라고 해도 평소 수업 참여도를 평가하는 태도 점수에서 만점을 받는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정씨 수업 태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아무 근거 없이 성적을 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문학 담당 교사가 정씨에게 준 태도 점수와 마찬가지로 황씨가 준 점수가 학년 말이 갈수록 점차 나빠진 점도 재판부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정유라 '태도 부문' 수행평가 만점…재판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정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성(55)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해 11월 2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2016년 1학기와 계절 계절학기 등 3개 과목의 강의에 정씨가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도 내지 않았는데도 부정하게 학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글로벌 융합문화체험 및 디자인 연구'라는 이름의 수업에서 정씨가 과제물을 내지 않자, 직접 액세서리 사진과 일러스트 등을 첨부해 정씨가 낸 것처럼 꾸며 학점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이 교수는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정씨에게 학점을 준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최순실씨(왼쪽부터), 최경희 전 이화여대총장,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2017년 11월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유라씨의 이대 부정 입학 및 학사 특혜 관련 항소심 선고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심은 "엄정한 고등교육과 공명정대한 학사관리를 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이화여대 학적관리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했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도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하급심의 판단은 옳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이른바 '정유라 학사특혜' 사건으로 기소된 최씨와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은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를 확정받았는데요. 최씨는 징역 3년,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은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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