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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으로 끝난 결혼 반대…모친 살해 후 빨래통에 은폐한 아들

입력 : 2019-04-11 17:40:14 수정 : 2019-04-11 17: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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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결혼 반대를 이유로 모친을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18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40)씨에게 11일 이같은 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2일 오전 7시쯤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66)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후 어머니의 시신을 빨래통에 넣어 범행을 은폐하기까지 했다.

 

A씨는 중국 국적의 여성과 결혼하려 했는데 어머니가 이를 극구 반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고귀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며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한 피고인은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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